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234 · 반대56 ·무효7·기권2

  • 등록 2016.12.09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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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집계 돼 의결 정족수(200)를 충족시켰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다른 기권자 1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미리 작성해놓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검사(檢事)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의결서는 오후 5~6시 사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권한의 정지되지만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행한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출처 동아닷컴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209/81758777/2#csidx24094c7f1551671b1923a534187f5b9


입력 : 2016.12.09 16:10 | 수정 : 2016.12.09 16:40


  

          [조선 속보] 朴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로 가결…대통령 권한 정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1761.html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可決)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중으로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 당 김관영,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관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17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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