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에… 김진태 "담당 법관에 경의를"

  • 등록 2017.01.19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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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수사 내용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기각 결정
金 "특검이 영장 보면 기절한다 할 때부터 알아봐…폭언·수사권 일탈 어떻게 책임질거냐"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영장을 보면 기절한다고 말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경·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구속 필요성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언급했지만, 영장 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연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19일자 게시물. 그는 특검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19일자 게시물. 그는 특검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조 부장판사는 기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특히, 특검팀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수사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수사권 일탈'은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신동빈 롯데그룹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해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특검 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5건을 담당한 조 판사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을 제외한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 4명의 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출처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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