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거부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의지를 짓밟은 민노총

  • 등록 2008.06.18 1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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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만 하면서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저 노동귀족들은 머지않아 ‘진짜 노동자들’에 의해 타도되고 말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29일. 자유당 소속 국회 부의장 최순주가 단상에 올랐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제9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1차 회의록을 낭독 하기 전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께 석명(釋明)합니다. 지난 11월27일 제90차 회의 중에 헌법개정안 통과여부 표결 발표 시에 가(可) 135표에 부(否) 60표 기권 7표로 부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족수의 게산상 착오로서 이것을 취소합니다."

순간 야당 의석에서는 난리가 났다. 야당 의원들은 연방 "의장!"을 외치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순주는 말을 이어갔다.

"가만히 계세요. 재적 203명의 3분지2는 135표로서 통과됨이 정당함으로써 헌법개정안은 헌법제98조4항에 의하려 가결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의 이철승 의원이 단상으로 뛰어올랐다.그는 최순주를 잡아 끌면서 “내려와! 내려와!”라고 외쳤다. 최순주는 그 와중에도 “동시에 의사록의 정정을 요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인 곽상훈 부의장이 단상에 올라가 “최부의장이 그저께 회의에서 부결이라고 선포한 것을 이제와서 취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훈 부의장은 그저께 결정된 것이 확정하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한동안 여야간에 공방이 오고 갔지만, 결국 개헌안은 자유당의 주장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되고 말았다.

이것이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유당의 헌법 개정안은 이 보다 이틀 전인 11월27일 부결됐었다. 국회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 135명이 찬성했으나,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서울대 수학과 모교수에게 의뢰해 “203의 3분의2는 135.333이나,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라는 대답을 얻어냈다. 그 수학교수는 물색 모르고 수학적 답변을 해 준 것이나, 자유당 정권은 이를 가지고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둔갑시켰다.

사사오입 개헌은 우리 헌정사상의 일대 오점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대공(大功)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온갖 오명을 덮어쓰게 되는 한 요인이었다.


민노총의 현대자동차 투표 결과 왜곡

현대자동차 노조는 12, 13일 양일간 "미국산 쇠고기 거부" 등을 이유로 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총파업에 참가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 조합원 3만8637명 가운데 2만1618명(55.95%)이 찬성했다. 재적 과반수 투표에 재적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 것으로 보는 상식대로라면 파업은 가결된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적 대비 과반수 찬성이어야 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규정도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전체 조합원수는 2008년 1월 현재 4만4천566명. 이에 대비하면 찬성률은 과반에 못 미치는 48.5%로, 파업안은 부결된 것이 된다.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17일 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파업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규약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파업이라는 조항이 없다"면서 "현대차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 차원에서 볼 때 14만 조합원 중 8만 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 244개 지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한국 최대 단위노조라는 점에서 심리적, 사회적 분위기에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대차노조의 투표결과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사오입 개헌 찜쪄 먹는 개표 사기극을 언필칭 "민주"노총이 자행한 것이다.


‘진짜 노동자’들이 귀족노조를 타도할 것이다


민노총의 주장은 무도(無道)함의 극치요, 궤변의 극치다. 민노총의 규정과 총파업 의지가 개별 사업장 노조원들의 의지보다 우선한다는 주장,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의 총파업 결의가 개별 사업장 노조원들의 의지를 누를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개인은 전체에 종속된다”는 전체주의 논리, 파쇼 논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또 민노총 규정이 노동관계법이나 개별 사업장의 노조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은 그들이 얼마나 불법무도한 집단인가를 잘 보여준다.


17일 하루 동안 현대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민노총의 투표 결과 왜곡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Pioneer"라는 네티즌은 <총파업의 찬반투표 결과를 왜곡하지 마십시요>라는 글에서 “분명히 재적 대비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는 가결된다"며 "투표자 대비라고 발표하면서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선량한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어이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생떼쓰기를 시도한다면 노동조합이 정권퇴진을 외치듯이 조합원은 노동조합 퇴진을 외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파업찬반 부결"란 제목의 글을 올린 "임협에올인"은 "파업찬반투표가 재적대비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며 "노조 규약이 왜 있는 것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상식에 어긋난 쓸데없는 고집은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사오입 개헌을 자행했던 자유당 정권은 이후 6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지만, 결국 4-19로 무너지고 말았다. 최순주 부의장의 사사오입 개헌 가결 선포는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조종(弔鐘)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민노총이나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이번에는 그럭저럭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반발을 뚫고 넘어갈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노조원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조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지금의 현대자동차 집행부, 더 나아가 민노총,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일은 하지 않고 ‘노동운동’(?)만 하면서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저 노동귀족들은 머지않아 ‘진짜 노동자들’에 의해 타도되고 말 것이다.
강철군화/프리존 nabucoma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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