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령에 "임면"이 아닌 "임명"의 경우 해임권의 존재 유무 -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경우 특별히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조건이 없으면 해임권도 같이 부여한 것. - 임용, 임명, 임면은 사전적 의미상 차이가 있지만 법령상 임면은 임용으로 본다거나 임용의 의미가 제한적인 고위공무원단, 대통령 직속기관장의 경우 임명이 곧 임용에 준한다 할 것이고, 이는 면직, 해임, 파면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피임명자의 신분보장이나 업무상의 독립을 강화할 입법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구태여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그 해임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해임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판례 : 임명권이 부여된 경우 특별히 해임에 관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에게 해임권도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판례 (대법원 1997.07.25 선고 96다15916 판결) 2. 단순한 경영실패가 "현저한 비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비위"라는 행정법상의 개념은 뇌물수수 등 개인적 비리 외에 업무상 배임과 직무태만, 부당집행, 직권남용, 해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 KBS측은 "비위"의 개념을 개인비리나 고의성 있는 손실야기 정도로 굉장히 좁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공무원징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지적한 정연주 사장의 인사권남용과 직무태만, 실정법 위반(배임)은 비위의 범주에 속하며 당연 징계사유가 된다. "현저한"이란 표현에 현혹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행정청의 몫이며, KBS의 주장처럼 당연무효 사항이 아니므로 무효확인 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다.(취소소송만 가능) 명백하고 위중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KBS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판례 :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선고 판결) 3.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 ☞ 판례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누59 판결,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누88 판결 참조 4.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감사원법 해설과 행정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임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행정처분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감사원법 제40조에 의해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동 규정은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1986.9.9. 선고 86누62참조) - 그런 의미에서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도 처분이 아니므로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민변 애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 정연주는 오직 임명권자의 해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소송이 가능하다. - 민변 애들이 돌대가리 정연주를 꼬드겨 계속 이런 저런 소송을 내는가본대 멍청한 짓이다. (법전보다 데모질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니 기본적으로 이론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5. 사장의 경영적인 판단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정연주의 행위는 순수한 경영적 판단으로 볼 수 없고, 손실을 야기한 고의성을 갖고 있으므로 배임죄에 해당 - 법인세 환급소송 1심에서 1990억원 승소한 상황에서 서둘러 법원에 조정신청을 먼저 냄 (비상식적 행위) -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를 교체시킴 (이 변호사는 조정 의견서 제출에 반대하였음) - 당해년도 회계상 적자로 판명날 경우 임원진이 책임을 진다는 노사협의가 있어, 어떻게 하든 당해년도 안에 적자상황은 타개하기 위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경영적 판단외의 여지가 있었음 - 이와같이 회사의 손실을 야기한 행위에 상당한 고의성과 불순성이 있었다 판단되므로 배임죄 성립 가능. ☞ 판례 :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3.15. 선고 2004도574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