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즉각 구속하라! 기자회견

  • 등록 2009.04.10 1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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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을 파괴한 대통령, 정치인, 검판사, 방송인, 교육자를 가중처벌하라!

 
오늘 4월10일(금) 오후 3시부터 법원청사 앞에서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올인코리아, 구국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해방동맹, 청년우익호국연대 등 10여 보수단체들은 "노무현과 MBC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난 친북정권 노무현 정권의 부정부패비리가 늦었지만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렇게도 국민을 우롱하고 얕잡아 보던 오만방자했던 파렴치 정권,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 했던 지난 참여정권의 실체가 들어나고 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수십억 원이 전부였을까?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당시 정권차원의 부정부패비리는 인면수심의 극치이다.

도덕성을 내세우며 뒷 꾸녕으로 임마이포켓 한 뻔뻔함의 극치이며, 전 국민을 사행성 전자도박 “바다이야기”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사기도박 정권이었다.

이제 검찰은 권력형 부정부패비리의 몸통 노무현의 비리사실을 성역없이 철저하게 파헤쳐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며, 연류 된 從北者들의 역모까지도 모두 밝혀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북한의 지난 로켓발사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노무현의 ‘친북반미정책’은 통치권자의 통치권한이 아닌 적성 국가를 도운 반국가 반역행위이기에 마땅히 수뢰(受賂)혐의와 함께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편파방송의 극치를 보인 북을 위한 선동방송 정권타도를 위한 100일의“거짓 촛불난동”그리고 용산4지구 철거현장의 전철연 무기발사기 등장은 묵과할 수 없는 반역적 역모 자들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법률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시각 국민의 이름으로 명 판결을 내려할 때이다.
 
 
<성명서>


국법을 파괴한 대통령, 정치인, 검판사, 방송인, 교육자는 가중처벌 돼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좌익정권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데에 참으로 무기력한 기관이었다. 특히 사법부는 대한민국 수호의 초후보루가 아니라 대한민국 파괴의 첨병처럼 보였다. 아무리 정권의 성향에 맞추어서 사법부가 움직인다고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은 지나치게 반역적 좌익세력에 후덕했고 애국적 우익세력에 혹독했다. 각종 패륜적이고 반란적인 범죄에 얽힌 좌익세력의 실세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너무 관대했다. 국법을 파괴한 대통령, 정치인, 검판사, 방송인, 교육자들에게 사법부는 무기력한 심판기관이었다.
 
 
 
▲ 김대중 노무현에의해 1조원을 날려다며 김대중 노무현을 고발 부산에서 오신 박필목여사(촬영 장재균) 
그 결과 지금도 사법부가 헌법을 파괴하는 데에 부역한 기관이었다고 생각하는 애국인사들이 있다. 판사들이 좌익인사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다는 불평이 우익진영에 없지 않다. 애국진영의 우익인사들에게는 사소한 잘못에도 엄벌하지만, 반역세력의 좌익인사들에게는 엄청난 반역에도 선처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의 아지트라고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노린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이 줄줄이 풀어주는 판결은 "사법부가 반란의 배후세력"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제 사법부는 노무현과 MBC를 엄벌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의 보루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가 판사들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하는 원인을 외부의 변수가 아니라 사법부의 한계에서 발견한다. 특히 국민여론에 휘둘리는 재판을 판사들에게 권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같은 인기영합주의자를 사법권 독립에 훼방꾼으로 판단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판사들에게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재판"이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법치를 파괴하는 핵심적 원인이다. 헌법의 기준이 아니라 군중의 눈치를 살피는 법관이 법치파괴의 주범이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좌익정권 10년 동안 좌익방송에 의해서 조성된 국민의 여론과 크게 다를 수 있다. 판결은 국법에 따라야 한다. 법률에 따라 좌익세력의 패륜과 반역을 엄벌하지 않은 사법부의 행태는 바로 이용훈식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재판" 때문일 것이다. 좌익세력의 선동수단으로 전락한 방송들에 선동되어서 군중폭란을 일으킨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풀어준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을 폭란군중들의 여론에게 맡긴 법치파괴자들일 수 있다. 사법부가 반란적 군중폭란을 비호하고 법치파괴의 배후기관이 된 현실은 "법률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같은 군중의 눈치를 살피는 인기영합주의자들 때문이다.

애국시민들의 눈에,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좌익세력의 반역에 너무도 무감각했고, 심지어 좌익세력의 반역과 반란에 우호적이기까지 했다. 최근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통상적인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마녀사냥은 사법부의 좌경화된 단면을 보여줬다. 신영철 대법관을 인민재판하는 사법반란이 법원직원들과 방송기자들에 의해 기도되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자유민주체제의 최후보루라는 사법부가 좌익세력의 비호세력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공직자가 법치파괴에 나선 무서운 현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좌경화된 법원과 검찰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애국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한다:

첫째, 사법부는 패륜과 반역의 언행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와 반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기를 바란다. 물론 최근 드러나는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노무현의 반역적 행각과 국정운영에 대해서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노무현의 국정운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체제를 북한 김정일에게 상납하는 듯한 반역적 망국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보였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무현의 반역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격하게 심판하기 바란다. 자신의 범죄를 부인에게 떠넘기는 인터넷 글쓰기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노무현은 구속하여 수사하기 바란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국민여론에 휘둘리는 재판을 요구한 이용훈 대법원장도 물러나야 한다.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퇴진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좌익세력이 선동한 군중의 떼법이 국가의 법률을 대체한 법치파괴현상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같은 인기영합주의자들이 조성한 것이다.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재판의 기준이라고 신임판사들에게 주지시킨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치확립을 위해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은 광우난동사태를 촉발시킨 MBC PD수첩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보조작과 군중선동에 관여한 방송인들을 반란죄로 처벌하기 바란다. 광우난동사태는 MBC의 선동으로 시작된 좌익세력의 대대적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의 군중반란이었다. 광우난동사태의 반란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재판은 방송에 의해 오도된 국민여론에 휘둘려서 반란자들을 경범죄로 심판한 인기영합 판사의 법치파괴적 판결이다. 지난 4월 8일 MBC PD수첩에 관련하여 MBC본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방해한 MBC 노조는 심각한 법치파괴자로서 다뤄야 한다. 법원은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의 좌익난동자들을 국법에 따라 엄벌하고, 검찰은 좌익선동기구 MBC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국법을 파괴한 대통령, 정치인, 검판사, 방송인, 교육자를 가중처벌하라!

파렴치한 비리와 반역적 국정운영의 주범인 노무현을 구속 수사하라!

줄기차게 김정일을 비호하는 김대중의 대한민국 배반행각도 수사하라!

"국법 대신 여론을 기준으로 재판하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퇴진하라!

반란선동의 소굴인 MBC를 압수수색하여 "광우병 조작범"을 엄벌하라!

좌익반란자에겐 후덕하고 우익인사에겐 혹독한 판사들을 퇴출시키라!

방송에 오도된 국민여론 대신 국법으로 좌익의 불법깽판을 엄벌하라!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후보루로 거듭나라!


참여단체 : 건국이념보급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구국국민연합, 국가사랑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북한해방동맹, 올인코리아, 청년우익호국연대 외(연락: 011-336-3601/이화수)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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