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물러나라 기자회견(동영상)

  • 등록 2009.08.10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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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4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의 질의에 대답하면서 기존 인권위가 취해 온 방침과 역할을 계승하겠다

오늘 8월10일(월) 오전 1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최근 폭란선동 방송을 비호하고, 폭란진압 경찰을 비하하며, 국가보안법까지 폐쇄하라고 망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퇴출되어야 한다. 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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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이날 주최측은 서명서를 통해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좌익정권 하에서 좌편향적 활동으로 애국적 국민들로부터 폐쇄를 강요받았던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반란충동의 포로가 되어 인권파괴기관으로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폭란선동 방송을 비호하고, 폭란진압 경찰을 비하하고, 국가보안법까지 폐쇄하라고 망언한 현별철 인권위원장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인권의 이름으로 폭도들의 방자한 깽판을 비호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비난하는 인권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와 자유를 지원하는 대신에 불법과 폭력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 남을 수는 없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4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의 질의에 대답하면서 "기존 인권위가 취해 온 방침과 역할을 계승하겠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은 과잉이었다.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언론 자유는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소신을 밝혔다. 이러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국가적 소신에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애국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의 당연한 반응이다.
 
현병철 위원장의 이런 해괴망측한 소신 발표는 인권위가 아직도 시대착오적이고 체제도전적인 국가기관임을 학인시켜주는 증거일 것이다. 지금 인권위원장의 인권관은 독재사회의 정치적 탄압을 겨냥한 낡은 인권관이다. 지금 인권위원장의 소신은 북한과 같은 독재집단에 아주 적합한 인권보호의 판단기준이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와 민주가 넘치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부적절하다. 자유가 넘치는 한국사회의 인권보호는 "육체적 안전권"과 "서민의 생계권"에 집중되어야 한다. 안보와 경제가 곧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핵심적 이슈가 된다. 정치적 자유가 너무 많이 보장되어,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방자한 군중들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다.
 
 
좌익깽판세력에 의해 "언로의 자유"가 너무 남용되어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한국의 과잉민주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자유"를 인권의 핵심적 이슈로 삼는 시대착오적 인권기준으로 사회적 해코지를 가하고 있다. 서민의 생계와 시민의 안전에 촛점을 맞춘 인권정책이 진보적이다. 대를 이어 북한동포들을 착취한 독재자 김정일을 국가보안법으로 찬양고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국인들의 자유가 제한받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에 불편을 느낄 애국시민들은 없고, 오직 친북좌익분자들만이 보안법을 원수 취급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인권운동가나 민주투사는 좌익세력의 앞잡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권위는 북한의 극악한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남한의 안보파괴에만 집중하는 듯한 반역적 행각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또 인권위는 국가의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한국사회의 법치와 인권을 유린해왔다고 평가된다. 좌익분자들의 국법질서 파괴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서 결국 애국자들의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파괴해왔다. 인권위의 이념적 편향성은 너무도 선명하고 일관적이다. 인권위는 그들이 비호할 인권과 무시할 인권을 뚜렷이 구분하였다. 즉 반미투사, 친북분자, 치안파괴범의 인권은 비호하고, 경찰, 군인, 기업가의 인권을 인권위원회가 무시해왔다. 최근 쌍용차 폭력시위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무장폭도들을 비호하고 경찰을 비하했다.
 
인권위원회가 좌익세력의 비호기관이 된 것을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쇄를 주장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인권관은 좌익인사의 몽상하고 반란적인 인권관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좌익세력이 치밀하게 연출한 불법, 폭력, 깽판의 광우난동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애국적 경찰과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할 수 밖에 없는 지식적, 도덕적, 이념적 한계를 가졌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구하고, 광우난동사태를 비호하고, 국가의 법치파괴를 조성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반역의 소굴인 인권위원회의 폐지와 더불어, 한국의 지도층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 성명서 전달하고 있다(촬영 장재균)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인권관으로 한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현병철 위원장을 퇴출시켜, 대한민국을 자유와 인권이 번창하는 인권선진국을 만들기 바란다. 과거에 인권유린에 남용되기도 했던 국가보안법은 지금은 친북좌익세력의 음모와 반란을 제압하여 한국의 자유와 민주를 보호하는 인권법으로 수호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난동사태 비호, MBC의 거짓선동 비호의 소신을 가진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사퇴하고, 국법을 무시하는 반역자들의 깽판을 비호하고 법치를 준중하는 애국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위원회는 폐쇄하라. 국가보안법은 지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폐기시키자.


2009년 8월 10일


건국이념보급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四大江살리기운동본부, 보국기업지킴이, 바른교육어머니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연락: 이화수/011-336-3601)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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