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깽판세력에 대한 경찰의 제압활동 환영한다

  • 등록 2009.12.01 2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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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란적 깽판집단은 제압하는 것이 정의고 자비다.

마은혁 판사는 구두경고가 아니라, 퇴출시켜야 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게 법원장의 구두 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인터넷 중앙일보(joins.com)가 12월 1일 보도했다. 대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지난 27일 마 판사를 불러 “특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경고했고, 이에 대해 마 판사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너무 가벼운 것이라고, 마은혁 판사를 지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좌편향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잘못에 사법부가 너무 후덕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마은혁 판사는 지난해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다”이라며 지난 5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좌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마 판사는 이런 좌편향적인 판결 전인 10월 3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후원금 3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나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는데,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노 전 의원이 9, 10월 내가 잇따라 가족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행사에 참석했다”는 마은혁 판사의 해명은 그의 좌편향적 판결로 신빙성을 잃었다.

지금은 법원 내에 좌익성향의 판사들을 몰아내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판국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지금 한국의 법원에는 좌익깽판세력에 지나치게 후덕한 판결을 내려서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판사들이 주도 내지는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좌익성향의 사조직이나 판사들에 의해서 반국가적인 판결을 편파적으로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위태롭지 않을 수가 없다. 문민정부 15년과 좌익정권 10년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좌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도전하는 법조계로 변화시켰다. 법조계의 숙정과 정화가 절실한 판국에 마은혁에 대한 구두경고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반국가 행위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한다.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띤 철도노조에 대한 수사는 반국가 혐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노동투쟁에 나서는 민노총은 단순한 고용안정이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노릴 수도 있다.

경찰은 또 파업 주동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위원장 등이 도주해 검거하지는 못했다"고 말했고, 철도노조 측은 "아직 집행부가 연행됐다는 소식은 없다. 체포는 예상하고 있고 계속 합법 파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의 철도노조 제압에 박수를 보낸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민노총의 최근 노동투쟁을 반정부 성격을 넘어서서 체제전복을 노린 것으로 규정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마치 남한에 체제전복을 위한 좌익정권이 지하에 있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반정부적 노동투쟁을 전개하는 좌익세력은 일반 노동투쟁으로 규정해서 대처하면 실패할 것이다. 줄기차게 친북반한의 성격을 띤 민노총의 노동투쟁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친북좌익세력의 반란에 다름 아닌 것으로 경찰은 규정해서 강력하게 제압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란적 깽판집단은 제압하는 것이 정의고 자비다.

경찰, 전공노 영등포 사무실 압수수색을 환영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고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통합노조 본부 사무실과 서울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동아닷컴(연합뉴스)가 12월 1일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 수사관 50여명을 통합노조 사무실 등에 보내 약 1시간 30분 동안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고 한다. 곡무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해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반란적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강력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지난달 8일 통합노조 소속 공무원 600여명이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한 뒤 민주노총 주최의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해온 경찰은 이들이 집회를 앞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합노조가 정식으로 출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정부 집회 참여를 독려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해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꼴은 망조라고 안보와 치안을 고민하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생각한다. 통합노조는 지난 9월22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노총 가입을 의결했고, 10월30일에는 가맹 신청서를 제출해 11월3일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공무원 노조가 반국가적인 깽판을 수시로 연출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국민들은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치와 안보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은 퇴출시키고, 책임의식과 애국심이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을 새로 임용해야 한다.

노동연구원의 직장폐쇄를 환영한다

단체협상 개선 문제로 71일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이 11월 30일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노동연구원은 "70여 일에 이르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렵고 단체협상도 진전이 없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파업으로 국제세미나가 취소되고 내년도 업무계획 작성 등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신고서에서 설명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불필요한 투쟁에 몰두한 공공기관들은 폐쇄시켜야,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한다.

연구원은 올 2월 사측이 “인사 및 경영권 침해가 명백한 기존 단체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협을 해지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한다. 이에 노조는 9월 21일 전면파업을 선언해서 지금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올 8월 한 박사급 연구원이 "국민의례는 전체주의의 상징이다"라며 월 1회 열리는 경영설명회에 불참해 회사로부터 조직 문화 부적응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개인적 신념으로 거부한 국민의례를 연구원이 악의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개인적 신념으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공직자들은 공공기관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노동연구원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악질적 좌익기관으로 판단된다. 이런 애국심이 없고 몰상식한 노동연구원이 파업을 강행해서, 11월 개최하려던 한중일 동북아 3국 포럼을 취소한 데 이어 10월 중순 개최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도 비공개행사로 대체했다고 한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책임성을 가지고 기관을 사랑하겠는가? 노동연구원은 정부기관으로서 기초적 자격이 없기에, 폐쇄시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법치의 요구라고 상식적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의 근무자들이 무슨 다른 책임성이 있겠는가?

노동연구원 노사는 노조 전임자 문제 등 각종 노사 현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노조는 ‘전임자 인정 및 상급단체 파견시 추가로 1명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전임자는 인정하지만 급여지급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 노조가 ’직원 채용 시 대상, 규모, 시기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인사 경영권 침해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려는 한국판 노동투쟁의 일면을 노동연구원에서 구경한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노동연구원이라면, 폐쇄되어 마땅해 보인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nabucoma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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