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기갑 국회난동 무죄선고 수용할 수 없다

  • 등록 2010.01.15 1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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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즉시 항고(抗告)하기 바란다.

작년 국회 사무총장실 실내를 공중부양을 해 날라다니 듯 걸리고 잡히는 대로 사무기기를 박살낸 난동,
전 국민은 물론이요 세계적 망신을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광란적 난동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림은 물론이며 국격을 훼손한 폭력 그 자체다. 전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오함마로 국회를 부시고 전기톱으로 국회를 아작내도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관련한 법원의 무죄선고는 수용할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고(抗告)하기 바란다.

악질적 국회내의 난동행위를 이렇게 무마해 버린다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모방 행동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법질서를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이렇게 생난리 난동을 지긴 데서야 말이나 되겠는가, 이유야 어찌됐건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자격 없는 종북자 북쪽새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 및 난동국회의원 전원을 사상검증과 함께 국가보안법으로 모두를 다뤄야 할 것이다.

수년간에 걸쳐 이슈화된 모든 사건을 보면 국보법으로 다뤘어야 했을 사건들이 너무도 많았으며 현재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이번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차후 벌어질 여 야간의 눈살 찌푸릴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내의 모든 폭력사태는 사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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