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판사 척결하여 법치붕괴 막아내자(동영상)

  • 등록 2010.01.19 2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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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법관의 권리를 법치파괴에 사용하는 판사들은 사법반란자로 처단되어 마땅하다.


오늘 1월19일(화) 오전 11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외 10여개 단체는 한목소리로 좌익판사 척결하여 법치붕괴 막아내자!

오늘의 이 막가파판결은 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법반란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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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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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기만과 선동으로 파괴한 반역정권이었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까지 반역세력을 깊이 침투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좌익정권의 지원 하에 한국의 법원은 좌익세력의 반역을 비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전락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다. 지난 15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도 국민들은 기억한다. 좌익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한 법원에 의해, 반란자는 애국자가 되고, 애국자는 반역자로 둔갑되는 사법반란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은 우려한다. 좌익세력의 이론가, 선동가, 깽판꾼들이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불법적 깽판을 벌여도, 법원이 이들을 무죄로 판결한다. 민노총 산하 전교조, 언론노조, 법원노조의 반란적 폭력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들의 사법반역을 국민들은 경악하며 구경하고 있다.

기자, 교사, 판사가 반역하는 해괴한 망국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망국에는 좌편향적 교사, 기자, 공무원, 판사가 깊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좌편향적 교사, 기자, 판사의 이적세뇌, 반란선동, 반역판결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특히 법원 내에 침투한 소수의 좌익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안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법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광우난동사태, 용산방화참사, 국회깽판사태 등의 재판들에서 좌익깽판꾼들이 모두 법원의 판사에 의해 무죄로 풀려남으로써, 대한민국은 사법반란에 의한 법치파괴로 망해가고 있다. 경찰이 맨손으로 폭력깽판꾼들을 체포해서 법원에 넘겨도 대부분 풀려나온다. 성공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이 법원에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정신적, 법률적, 도덕적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국민들은 우려한다.

대한민국이 좌익판사들의 사법반란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극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무죄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사무처장실에서 철봉을 들고 공중부양까지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던 장면이 전국에 방영되어, 온 국민들이 입법기관에서 불법깽판이 벌어졌음을 기억하는데, 유독 이동연 판사만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강기갑의 깽판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어떤 폭력이 유죄가 될 것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 한다. 앞으로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서 철봉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괴하는 폭력을 행사해도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결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지되겠는가? 강기갑의 국회깽판에 대한 무죄선고는 양심의 자유를 반란의 자유로 착각한 좌익판사의 사법반란으로 읽혀진다. 오늘날 한국에는 법원에 침투한 좌익판사들에 의해 "집단적 사법살인" 혹은 "망국적 사법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의 깽판과 법집행자인 판사들의 궤변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네티즌이 국회의원의 작은 의혹을 제기해도 징역살이 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겠다고 청와대로 야밤에 진격하는 군중폭란을 부추켜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불공정한 사법행정은 망국적이다. 방송으로 반란을 부추긴 기자들이 법원의 판결로 모두 무죄가 되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폭도들로부터 보호받아 유지된단 말인가?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도로를 강점해서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한 폭도들이 대부분 판결로 풀려난 사실은 좌익판사들이 법원을 점령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군중폭란 선동자들을 특별히 선처하는 좌익판사의 판결들이 계속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정상적 판단의 국민들은 이를 좌익세력에 의한 사법반란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에 공중부양까지 하면서 국회사무처장실에서 생중계로 불법·폭력난동을 부린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판결에 좌편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해에 경찰을 승합차로 들이받은 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이동연 판사는 공권력을 파괴하는 좌익세력에 우호적인 판결을 의도적으로 내려왔다고 의심된다. 이동연 판사가 강기갑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문은 상식적 국민의 눈에는 좌익깽판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반역적 망국노의 궤변에 불과하다. 상식과 법치에 어긋나는 반란적 깽판극을 벌인 좌익세력의 전형적인 모순과 억지가 이동연 판사의 강기갑 무죄 선고 판결문에 스며있다. 좌익세력을 비호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판사, 이동연 판사, 마은혁 판사 등은 왜 자신들이 검경찰의 법치유지 노력과 한국민의 준법정신을 모독한다는 지탄을 국민들로부터 받는지 깊이 명상하기 바란다.

우리는 특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좌편향적 판사들이 몰려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중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좌익판사들의 소굴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60여명의 평판사들 중에 11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법치붕괴를 우려하는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질서유지에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법치를 파괴하는 깽판세력을 비호하는 반란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다는 판단을 국민들이 내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법반란의 망국상황인가? 좌익판사들이 반란적 판결을 공공연히 내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빠졌다고 국민들은 걱정한다. 양심의 자유를 반역의 자유나 반란의 권리로 착각하는 판사들이 있다. 법치수호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판사들이 오히려 자국의 법치파괴에 앞장서는 해괴한 사법반란의 현실에 경악한 국민들은 이런 현실의 시정을 요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획적으로 반란적 판결을 내리는 반역판사들의 조직이 없는지 정부와 검경찰과 국민은 조사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좌익깽판세력을 선처하는 반란적 판결을 내린 좌익판사들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색출해서 사법반란자로 체포해야 할 것이다. 반역 중에 최고의 반역, 반란 중에 최고의 반란, 망국 중에 최고 빠른 망국은 국가의 법치를 파괴하는 판사들의 판결이다. 칼은 일인을 죽일 수 있지만, 법은 만인을 죽일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좌익세력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들의 조직적인 사법반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방송이 거짓선동을 해서 군중들을 청와대로 몰아넣은 광우난동사태의 반란주동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판결로 풀려나는 현상을 목도한 국민들은 법원의 조직적인 법치붕괴와 사법반란을 의심하게 된다.

법원 내의 좌익세력을 정부가 조사해서 사법반란을 막아야, 이렇게 성공한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이다. 애국심은 물론이고 상식도 없는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망국행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명박 중도정부가 좌익세력의 폭력 선동을 두둔하는 판사들을 색출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나서야 한다. 검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범법자들을 체포해서 법원에 넘겨준들, 판사가 이들을 솜방망이로 풀어주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지되고 선진화가 진척되겠는가? 판사들이 폭력깽판꾼들의 동지가 된 현실은 망조다. 좌익세력의 폭력과 선동을 비호하며 반역적 판결을 내리는 좌익판사들을 사법반역자로 단정해서 척결하고 법치를 유지시켜야, 대한민국은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법관의 권리를 법치파괴에 사용하는 판사들은 사법반란자로 처단되어 마땅하다.


2010년 1월 19일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외(연락: 이화수/ 011-336-3601)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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