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활빈단 등 20여 단체 대표들이여 뮈죄선 남발 규탄 및 사법부 개혁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작년 1월 5일 국회에서 소위 "공중부양" 쑈를 하면서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벌인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을 재판부가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치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 엉터리 판결로 사법부는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같은 시기에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했다. 유사한 사건을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결한 것이다. 양형 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수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벼운 사건에도 사건 발생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표적삼아 기소해 중형을 선고하는 반면, 좌파단체나 반국가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중형을 구형해도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검찰이 징역10년을 구형한 반국가사범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 전교조로부터 배운 세대로 보이는 한 젊은 판사는 “법복만 입지 않았어도…” 라고 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된 촛불시위를 미화하는 ‘촛불판사’를 자임하기도 했다. 검사가 간첩을 잡아들이면 판사가 풀어준다. 사법부 개혁을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판사의 지나친 무죄선고 남용이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치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 파괴와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좌파에 관대한 이념 편향적인 판사들의 자성과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법치보다 여론을 우선하는 잘못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로 다스려 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