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법원장 이용훈 사퇴촉구 및 제거결의 기자회견 오늘 2월2일 정오(12시) 서울 서초동 검찰 청 법원청사 앞 "앤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 ![]() ▲현장 고발인 서명운동(촬영 장재균) ![]() ![]() ![]() ![]() ![]() ![]() ![]() 이날 주최 측은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있다. 당시 피고 중앙선관위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용훈은(1998~2000년 7월11일 중앙선관위원장도 역힘했던 자로써)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엉터리 사기 준비서면 및 답변서(사실은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용지를 계수기를 사용하여 후보자별득표수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계수기로 확인하였다....)를 제출하여 변호사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국헌문란)에 해당되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란의 완성을 이끈 자이다. 그리고 이후 대법원장을 제수받아 대한민국의 사법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은 물리적 폭거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형법 제91조 2에 언급된 헌법기관이며 부정선거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세력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능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한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위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영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탕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한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한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표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및 군사법원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도 헌정질서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이용훈은 부친 이태래가 6.25 동란시 양민을 학살했다. 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겨레 기사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 개표에 의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 임명시킨 원천무효 대법원장 이용훈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자이다. 주최 : 앤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