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앞 집회 및 기자회견(동영상)

  • 등록 2010.03.05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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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오늘 3월5일 민노당 가입해 현행법 위반한 전교조 해체하라! 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주최 측은 같은 장소(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한 달간의 집회 신고를 했다. 오늘 집회의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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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촬영 장재균)




성명서

철방통 귀족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위원장을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 284명이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당비 또는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납부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노당 중앙위원과 대의원에 전교조, 전공노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민노당의 전위부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은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민노당은 정강정책에서 자본주의 체제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과 일치하고 있다. 민노당은 민노총과 함께 각종 집회엣 쇠파이프와 죽창을 휘두르며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촉력시위를 주도했다.

민노당과 공무원노조가 하는 행사에는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애국가 대신 투쟁선동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충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자격박탈감이며 이들이 만든 공무원노조는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공무원이 정치집단화해서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것은 국가와 법치에 도전하는 반구가행위이므로 노동부의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불허는 당연한 조치이다.

민노당에 감입한 교사와 공무원이 114명이라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교조, 전공노와 민노당 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내야하며, 중앙선관위는 민노당 당원명부 공개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민노당 가입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어떤 회생을 치루더라도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민노총과 민노당에 감입해 현행법을 위반한 전교조와 전공노의 해산절차를 밟고, 관련 교사와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고 사법처리하기 바란다.

2010년 3월5일

라이트코리아, 사)6.25남침피해유족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자유북한운동연합, 활빈단,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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