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불광사 조계종 제8대 종정 서암 대종사 7주기 추모법요

  • 등록 2010.03.31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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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행동하고, 화합하여 교단이 할 일을 하는...

3월30일 오전 11시 대구 불광사에서 조계종 제8대 종정 서암 대종사 7주기 추모법요가 있었다.

이날은 부처님 열반제일며 94년 종단사태 1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진제대선사께서 부처님 열반과 관련하여 최상승의 선법문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서암 종정 추모법요에서는 죽비 삼배와 헌화 헌향이 있은 다음 행장소개를 했다.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행장 소개는 당시 원로회의 사무처장이자 서암 종정 비서실장을 역임한 덕산 스님께서 서암 종정의 행장소개에서 여느 때의 행장소개와 달리 94년 종단 사태 때 서암 종정께서 발표하신 교시 가운데,
4월9일자 발표하신 승려대회 금지교시와 이임사(원로스님들께 올립니다)를 중심으로 불타의 길을 걸어가신 서암 종정의 위대한 삶을 설명했다.
그리고 부처님 열반제일인 점을 감안하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임하시어 국가 민족과 불교승가의 흥망성쇠에 관해 설치하신 칠불쇠퇴법, 즉 일곱가지 세태하지 않는 법을 갈략히 설명했다.

그 내용을 갈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비구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집회를 갖는 한 비구들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며 쇠망은 없을 것이다.
2.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행동하고, 화합하여 교단이 해야 할 일을 하는 한...
3. 비구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제정하지 않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며, 학처(學處)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수지(受持)하여 실천하는 한...
4. 비구들이 경험이 풍부한 출가한지 오래된 장로, 승단의 아버지[敎團의 師父] 승단의 지도자인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경애하고, 공양하며, 또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7. 비구들이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요 수행자들이 찾아오고, 꼬한 이미 와 있는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쾌적하게 머무르기를[바라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또한 이날 불광사에서는 참석대중이 함께 서암 종정 명예회복과 승려분한 회복 촉구 결의를 했다.
촉구결의 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한국불교사와 조계종단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과오를 든다면 그곳은 90년대 지구촌을 경악케 한 90년대 3차례의 종단사태와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에서 서암 종정을 불신임 결의한 잘 못일 것입니다.
아울러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인적청산’이란 목표하에 원로 중진 승려들까지 종현규정에 반해 궐석심판으로 치탈(멸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ㄹ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종단적으로 서암 종정의 불신임의 잘 못을 인정함으로써 조계종 제8대 서암 종정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과 94년 종단사태와 관련하여 아래 지적하는바와 같이 위법하게 치탈된 승려들의 승려분한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임니다. 사부중의 이해와 출가중의 동참으로 화합포살(和合布薩)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면 다음과 같이 그 위법 부당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1. 94년 4월5일, 4월10일,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 당시 의장직을 겸하고 있던 서암종정의 제가는 고사하고, 통보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로회의를 소집한 것은 원로회의소집에 관한 당시 종헌 제27조 2항과 제33조의 dnk반입니다. 또한 원로회의는 승려대회를 소집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종단의 시성상징과 종통승계의 권위와 지위(종헌 제19조)에 있는 서암 종정의 종헌 종법에 일각한 여법한 교시를 거역하고, 집행부 등 견해를 달하는 상대 측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위성도 없습니다.

2. 서암 종정이 김혜암 부의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4월9일자 원로 중진 수습대책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9일 발표한 4월10일 승려대회 금기교시는 종단의 신성과 종통승계의 권위자로서 종헌 제9조 1항 구족계·칠멸쟁법, 즉 종단 쟁사 해결의 기본법 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법했습니다. 따라서 동 교시를 문제 삼아 김혜암 부의장과 범종추(범종단개혁추진위) 등이 주도한 4월10일 비법불화(非法不和)의 승려대회에서 임석하고 있지 않는 종정을 불심임한 것은 비법이자 별중의 결의로 무효입니다.

3. 위 두 차례의 위법한 원로회의의 결의에 의해 개최된 4월10일자 전국 승려대회(이하 4.10승려대회)의 개최와 그 결의 그리고 승려대회에서 참석한 대중의 종헌기관인 총무원의 청사 점령은 앞서 언급한 본 종계종 종헌상의 쟁사 해결의 기본법인 칠멸쟁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승니법 제45조<치탈사유> 1.2.4.7. 10호 등에 해당하는 중죄 가운데 중죄입니다. 나아가 불교법률에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는 관계로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 나서서 결자해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 서암 종정 제7주기 추모법요에 동참한 우리 사부중으로서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회의, 중앙종회 등 제도권에 청원하는 바는 4월10일 칠보사 원로회의에서 서암 종정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승려대회에서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 결의에 동의합니까?”라고 물어 4.10승려대회에 동참한 승려대중이 박수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자와 대회장인 김혜암 부의장의 제안, 즉 승가의 고유한 회의법인 갈마법에 의하면 백(白, nati)의 잘 못으로써 이를 바로 잡는 것이 94년 종단사태의 가장 큰 상처를 처유하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 비법의 승려대회를 통해 종단을 장악한 개척회의 호법부와 호계위원회는 피징계자들에 대한 문책·진술·자백 등도 화보하지 않은 채 종법에 의거해 궐석심판으로 원도 증진까지 치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칠멸쟁법, 즉 종단 쟁사 해결의 근본규범이자 최상위의 징계규범(종헌)이기도 한 칠멸쟁법과 을장의 모든 징벌갈마규범에도 반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권이 국인보다 우선시되는 운명의 세기에 일심(초심)에서 궐석심판으로, 그것도 종헌규정을 의해가면서 자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6. 이상과 같은 오늘 우리들의 서암 종정 명예 회복과 94년 종단사태와 관련, 치탈(멸빈)된 승려들의 승려분한 회복 촉구결의에 대해 종정예하와 원로회의를 비롯해 중앙종회 및 총무원 등 제도권은 신속한 답변과 함계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확답이 있을 때까지 거듭 우리들의 견해와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위법 부당하게 치탈된 스님들은 적어도 재심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헌 종법상 치탈 개심과 사면의 길이 없다는 것을 모른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헌규정과 불교의 법전인 율장에 반한 치탈을 해서 16년을 미루어 온 것은 어떤 말도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인권을 국익보다 우선시하는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세기에 종헌규정에 반하여 궐석심판으로 승권(승니분한)을 박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했다는 사실을 용인할 사람은 승속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따라서 94년 종단사태와 관련하여 치탈(멸빈)된 승려들을 비롯해 50년대 불교정화 이래 치탈된 모든 승려들이 한번은 재심의 기회를 갖도록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EH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3월30일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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