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사들이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반대할까? 주로 반미성향의 판사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도 포함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사법주권 침해"로 단정해서, 한미FTA만 골라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좌편향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그들의 좌편향적 정치성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미FTA를 반대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의 주축은 종북반미세력이다. 기자든, 교사든, 교수든, 승려든, 신부든, 목사든, 시민활동가든, 행정가든,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한미FTA 극렬 반대자들의 공통분모는 "(종북)반미"다.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와 조건이 거의 같고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해온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가 비준한다고 대통령과 통상관료를 향해 "매국노"라고 욕하는 자들은 반미선동꾼으로 규정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미FTA의 ISD를 "사법주권침해"로만 곡해하는 판사들의 편파성, 일방성, 맹목성, 독단성은 광신적 반미운동의 히스테리증상이다. 한미FTA 반대는 반미투쟁 외에 이유가 없다.
한미FTA를 파탄내려고 극렬하게 선동하는 좌익진영은 이번 한미FTA 반대 판사들이 좌편향적이지 않다고 억지 선전을 한다. 한겨레신문이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부각시키면서 "좌익판사들이 아닌 보통판사들이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선동을 한다. 김하늘의 은근한 반미적 정치성향은 그의 글(아래에 첨부)에 끈끈히 나타난다. 김하늘이 한미FTA를 "사법주권 박탈"로 판단하듯이, 나는 김하늘을 종북적이지는 않지만 "좌편향적 판사"로 판단한다. 나경원처럼 자유로운 서울시장 후보를 "얼굴마담"이라고 폄하한 정치판사는 이미 양식이 파괴된 상태로서 정상적 자유민주주의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김하늘에게서 좌익판사의 뉘앙스를 한 국민은 읽는다. 좌판향적 판사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의 주축이다.
한미FTA 반대의 주축에는 좌익정권에서 번성했던 우리법연구회의 좌편향적 판사들이 터잡고 있다고 본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견해 발표에 대한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법관이 언론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공식 정치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법관윤리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정치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선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가 배후에 붙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EU, 한-아세안, 안-인도, 한-칠레 등의 FTA에서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쟁국가의 일방적인 사법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ISD(투자 분쟁 조정소)를 포함시켰는데, 유독 한미FTA에서만 ISD를 문제삼는 것은 종북반미성향의 노골적 표출로 판단된다.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외치는 판사들을 나는 정상적 자유민주시민으로 보지 않는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일 MBC 라디오에서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우리 사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FTA 비준동의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 통과된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하기 전에는 FTA 협정에 따라 판사 업무를 해야 할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의 울분을 페이스북에 표시했다"며 "ISD 문제는 사법주권에 관한 것이고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판사 본연의 업무"라며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강변다고 한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CBS 라디오에서 "ISD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4대강 사업도 일방적으로 홍보해 여론을 형성시키고 밀어붙이기만 할 뿐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토론·소통 과정이 크게 미흡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한미FTA를 무효시킬 것"이라는 이정렬 판사나 "4대강 정비사업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최은배 판사는 편파적인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 편향적 판사들은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좌익정치광신도들의 특징은 바로 편파성, 맹목성, 그리고 독단성이다. 무지의 광기가 정치광신도의 특징이다. 12월 1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 문제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다시 "제안에 동의한 판사가 현재까지 116명이다.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가 공감할 줄 몰랐다. 용기가 난다. 오늘 오후 5시가 지나면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문을 작성하겠다. 대법원에 연락해 대법원장을 만날 일정이 마련되는지 협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판사 100명 이상이 제안에 동의하면 대법원에 FTA 재협상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청원하겠다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2일 오후 5시까지 댓글을 단 판사는 17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총 2600여명의 판사(검사 3000여명)들 중에 170여명이 정치적으로 반미성향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낭만적 반미의 측면이 있는 김하늘 판사의 "막연한 FTA 반대" 뒤에는 지금까지 좌편향성을 유지해온 우리법연구회가 도사리고 있다고 추정된다.
물론 한국 판사들의 대부분은 한미FTA의 ISD가 대한민국의 주권만 침해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편파적이고 폐쇄적이고 퇴보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투자국인 대한민국 기업들을 위해서도 ISD규정은 FTA에 내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공평성, 현실성을 이해할 것이다. 95%의 판사들은 광신적으로 반미선동에 나서는 정치판사들의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정치행각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일보는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라디오에 출연한 판사들에 대해 "나가서 정치를 하라. 법관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젊은 판사들도 FTA 재협상 TF를 만들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FTA의 법률적 영향을 연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대법원의 한 판사는 "라디오 발언은 보는 각도에 따라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다. 대법원장의 자제 권고도 있었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고, 재경 지법의 40대 판사는 "FTA 조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이 대법원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상적 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문제는 한줌의 몰상식하고 패륜적이고 반란적인 좌익정치꾼, 좌익법조인, 좌익언론인, 좌익교육자, 좌익종교인들이 억지와 깽판으로 한국사회를 뒤흔든다는 사실이다. 그 좌익선동꾼들은 군중선동에 광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쫀쫀하게 합리적으로 타산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을 과감하게 유린할 수 있다. 좌익정치판사들이 전체에서 5% 미만이겠지만, 사법부를 뒤흔드는 것은 광기와 합리의 차이 때문이다. 좌익정치판사들은 광기어린 억지를 강요하고,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윤리위는 미지근한 지식과 상식을 좌익판사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소위 객관적 사실 따위의 미지근한 태도로서는 결코 군중을 선동하지 못 한다. 군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광기로 가득찬 하나의 신념"이라고 주장했다. 좌익성향의 정치꾼,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문화예술인들은 광기를 품고 좌익혁명에 전적 투신(total commitment)하기 때문에, 극수소의 좌익분자들은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멋대로 휘두른다.
한미FTA에 대한 김하늘 판사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라는 말은 군중인간이 가진 이분법적 단순성, 과장성, 피해망상, 편파성 등을 증거한다. 김하늘 판사의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라는 주장도 사실을 한편만 보면서 왜곡한 부분적 문제의 과장일 수 있다. 김하늘이 한미FTA를 반대한 동기가 50분 분량의 3부작(150분)인 "을사늑약이 쪽팔려서"라는 좌익진영의 방송선동프로그램이었다고 고백한다. 이 좌익선동방송의 토론참여자는 민노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라고 한다. 그 토론자들의 면면은 이 "을사늑약이 쪽팔려서"가 종북좌익세력의 선동물이라고 판단내리게 만든다. 그의 고백을 통해 판단하면, 김하늘 판사는 종북적이지는 않아 보이지만, 한미FTA가 사법주권 침해라는 점에 너무 집착하는 듯하다. 김하늘에게서 책상머리 지식인이 쉽게 군중운동의 밥이 되는 현상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좌익세력의 주구가 된 엘리트 광신도들은 에릭 호퍼가 말한 자율적 인간(autonomous man)으로 회생시켜야 한다. 그런 개인적 반성이 불가능하다면, 교회나 국가가 이들을 제압할 혁명군이 되어야 한다고 에릭 호퍼는 주장했다. 파괴적 군중운동에 동참한 뒤에 반성적 차원에서 "광신자(true believer)"라는 책을 쓴 에릭 호퍼는 군중인간이 스스로 불평분자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도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사무엘 헌팅턴이 "개방도상국가에서는 교육받은 ‘지식군중인간’이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에 적당한 말이다. 과도하게 자율과 민주를 사회에 강요함으로써, 자유민주국가의 핵심적 요소인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내팽개친 엘리트(판사, 교수, 기자, 교사 등)들이 사회불안과 좌익혁명의 주범이 되는 민주화의 병리증상이 한국의 군중사회에서 나타난다. 지금 윌리엄 콘하우저가 말한 "엘리트(귀족)의 군중화(천민화)"가 좌익판사들에 의해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달려드는 종북좌익분자들은 가브리엘 마르셀이 말한 꼭두각시(automaton)에 불과하다. 현재 ISD는 140여개 국가들의 통상협약에서 통용하고 대한민국도 85여개 국가와 통상협약에서 적용한 것이다. 이런 보편적 분쟁해결수단을 "사법주권침해"라고 트집삼아 한미FTA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좌익정치판사들은 일종의 정치적 광신도다. 이들은 가브리엘 마르셀이 말한 지성과 사랑이 마비된 짐승들이다.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위협하는 두 개의 핵심적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핵무기와 군중운동"이라고 진단내렸다. 핵무기는 몸을 파괴하지만 군중운동은 인격까지 파괴한다. 대한민국의 좌익 기자, 판사, 교수, 교사, 연예인들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파괴적인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한줌의 좌익판사들이 반미운동의 일환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면서, 대통령을 "매국노"로 비난하고 대법원의 충고를 무시하고 날뛰는 현상은 좌익수구세력의 광란적 망국추태에 불과하다. 이들이 좌익세력이 일으킨 광우난동사태의 최후 비호자들이 아닌가?
조갑제 대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행정부의 정책(한미FTA)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權분립를 파괴하는 反민주적, 反법치적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독립을 통한 상호견제 위에서 작동한다. 조약체결권은 행정부(대통령)가,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법원의 몫은 없다. 비록 극소수이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에 간여하는 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규정하면서 "FTA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을 순 있지만 多衆의 힘으로 反FTA를 전제로 한 기구를 만들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反민주적 暴擧(폭거)이다. 국군 장교단이 들고 일어나 좌경판사들의 편향판결을 저지하기 위한 TF(타스크 포스)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좌경판사들이 삼권분립을 넘어서 일종의 사법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조갑제 대표는 경고한 것이다.
좌익판사들의 이런 조직적인 반동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저주 속의 축복"이다. "판사는 판결로써만 말하라"는 주장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한국사회에서는 맞지 않다. 2600여명의 판사들 중에 한줌의 좌익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반미-반정부 정치선동 하는 것은 좌익판사가 고요하게 편향적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덜 위험할지 모른다. 병리증상의 노출은 축복이다. 야간에 종로경찰서장을 집단구타한 폭도를 판사가 황당한 핑계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결은 차라리 좌익판사들의 집단적인 한미FTA 반대보다 국민에게 더 해롭고 국가에 더 위험하다. 지금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군중의 반란"은 사법반란도 일으킨다. 반란자를 국가유공자로 포상한 구조적 사법반란을 교정하려면, 사법반란을 내놓고 기도하는 좌익판사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번 한미FTA를 핑계로 사법반란을 기도하는 좌익판사들을 척결하는 것은 법조계 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 사진은 김하늘 부장판사와 관련이 없음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 전문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와서 여의도에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한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어차피 개방이 세계적 추세이고 쌀 개방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스스로 생산라인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쌀 개방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올라와 시위를 할 생각만 하는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없어서 대외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남에게 받으려면 주는 것도 있는 거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과 민주당 정권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웃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甄?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영 교수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토론회에서 그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말이 맞다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맺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기로 합의한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해 전에 스크린 쿼터의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영화산업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의무상영일수를 1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을까? 한미 FTA 시행 전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한미 FTA 시행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역진방지조항에 의하여 한 번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이상 그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그 글자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상해 주어야 할 간접수용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액이나 기대이익은 산출해 낼 수가 없어 예측하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패소한 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결 그 자체를 위 ICSID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조항들로 인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이 최종적인 해결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마치 바둑을 둘 때 멀리서부터 서서히 대마를 포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듯이, 한미 FTA는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한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협상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위 ISD 조항이 한미 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어 국회 동의가 늦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크게 보면 하나의 계약이고,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에게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얼마 전에는 조경란 부장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한다. TFT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 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처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하여 참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조영환 편집인(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