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국가 범죄단체해산법, 조속히 통과!”

  • 등록 2013.05.10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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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을 비롯한 자유진영시민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반국가 범죄단체해산법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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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등을 해산시키지 못했지다.

 

하지만 앞서 6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반국가·범죄단체해산법은 반국가 단체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해 해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심재철의원 발의한 반국가 범죄단체해산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이런 법률안은 그 전에 입법했어야 했는데 좌파정부 10년 동안 종북좌익척결은 하지 않고 그들과 내통한 정부는 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진영을 탄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심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국가 범죄단체해산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국회의원들에 요구하며 만약 이를 반대하거나 즉각 통과시키지 않을 시엔 모든 애국진영과 연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 게재 후 60일이내 해산 통보 범죄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범죄단체 관련 사무실, 인터넷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 폐쇄 범죄단체 구성원의 집회, 시위 등 제한 해당 단체의 재산 국고 귀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범호 기자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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