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박사로 유명한 신정아도 사찰의 국고지원금에 개입한 것이 수사상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랑하는 정아에게”라고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를 동국대교수로 임용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의 사설(私設)의 개인절(흥덕사)에 교부세 10억이 지원되록 한 것이 언론에 밝혀졌다. 변실장은 신정아를 위해 국고금을 지원 해준 것만 아니었다. 변실장이 신도로 되어있는 과천 보광사에 2007년초 ‘설법전’을 신축한다며 문광부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8천만원씩 1억6천만원을 지원받게 역활을 했다. 더욱이 보광사는 국고지원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천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또 배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두 변실장이 국고금지원에 권부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중이다. 자괴(自愧)하고 참회해야 할 불교계가 돌연 비상사태로 돌입했다. 검찰이 사찰에 부당하게 지원된 국고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촉구의 여론이 비등(沸騰)하자 불교계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이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는 9월21일 긴급 회동을 갖었다. 종단협은 27개 회원종단 중 23개 종단 대표가 참석해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개인의 비리조사를 넘어 우리 불교계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성명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사실 확인이 안된 사안을 너무나 쉽게 세간의 소문거리로 회자시키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정상적인 절차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업조차도 마치 큰 부정이 있는 것 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언론의 책임성 있는 보도를 촉구하며, 근거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혈세를 사기꾼같은 자들에게 빼앗기는 ‘봉’같은 신세인 국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할 지경이다. 한가닥 양심이 있는 종교인들이라면 성명서 서두에 우선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정부에서는 국민혈세를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에 지원되고 있는가? 국가는 ‘傳統寺刹保存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찰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1),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2),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3),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국고금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문화재보수지원비’이다. 전통사찰은 전국에 900여개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유지전승하기 위해 매년 약 100여개의 사찰에 대한 보수지원을 시, 군, 구와 시,도의 신청을 받아 문화관광부가 매년 지원사찰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예산심의 절차를 통해 집행한다. 정부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지방단체에 지원해주는 국고 중 보통 국가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전통사찰의 보수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지방비 분담율 40%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자부담 비율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지방단체에서 심의하여 분담율 이상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둘째, 행자부의 특별교부세이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단체에 지원해주는 국고지원금이다. 통상 교부세는 특정 수요의 지정 없이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데 비해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급된다. 셋째, 청와대의 민심수습비이다. 법에는 없지만 청와대의 연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고금이다. 재주있는 어느 승려는 청와대에서 국고금지원을 받기도 한다. 불교계의 대변인에 의하면, ‘문화재보수비는 문화관광부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예산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문화재지원비는 전체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비해 .지원비는 30%에 지나지 않아 부족분은 각 사찰의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 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예산법 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화재보수비로 사찰을 대궐같이 증축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이선지 국고지원금은 ’새발에 피‘같다며 오히려 정부의 무성의함을 원망하고, 문화재보수에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며 자신들의 애로와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작금에 전국적으로 사법처리되는 국고금 횡령사건 사건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 같은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될 것같다. 사회언론에 발표된 사건들 중에서 발췌하여 예를 든다. 지난 9월1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부 이수열판사는 선고공판에서 4가지 혐의 가운데 3가지를 유죄로 하여 조계종 6교구 본사인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로 추징금 4억6천만원과 징역1년으로 법정구속했다. 진각스님의 여러 죄명 가운데는 대전광역시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또한 불교포커스(2005, 03,25)의 기사에 의하면,“순천지청은 당시 구례 화엄사주지 김모 승려가 국고보조금 30억원중 13억3천만원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도하고 있다. 김모 승려는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어 도주 중이다. 2001년, 부산 동래 범어사 재무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평화통일운동으로 유명한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신법타스님은 대구지방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9월20일 법타스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타스님은 은해사 유물전시관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 김모씨 등과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9천만원을 부풀려 이 중 1억 7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었다. 법타스님은 자신이 국고문 문제로 사회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에 항변(抗辯)을 했다. 불교계 인터넷 언론,‘불교포커스’ 신희균 기자에 의하면, 법타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 내가 한 일이 유죄라면 대한민국 스님들 중 교도소 안 갈 사람 하나 없어.”, “항소해야지, 내가 못나서 겪는...” 라고 했다. 불교계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되는가?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주지가 직접 관계당국에 상신하여 국고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있다. 그것은 희소한 일이요, 맨입으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는 소위 로비스트들이 관계당국의 실세요, 실무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국고금을 받게 해준다. 로비스트들이 정부당국에서 100%의 국고지원금을 얻어오면 당해 사찰에서는 극비속에 10%의 사례비로 주는 것이 불문율이요,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있다. 10%는 떡고물인 셈이다. 10억을 지원받게 해주면 1억의 사례를, 1백억을 지원받게 해주면 10억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돈을 손쉽게 버는 방법이 또 있을까? 밑바닥 경제로 허덕이는 고해중생들은 믿기지 않는 환상같은 국고금 떡고물 이야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정아를 통해 변양균의 압력으로 국고금을 받은 승려들이 사례비를 신정아에게 송금했다는 설도 앞서 언급한 불문율에 의한 떡고물을 지칭한 것이다. 국고금 빼먹기를 화두로 삼아 인생을 살던 모 승려는 지리산에 남과 북의 ‘전쟁기념관“을 짓는다는 명분을 붙여 로비스트를 통해 국고금 300억을 지원받으려 획책했다가 여장부 처녀 K검사의 수사로 도주해버렸다. 또한 동국대 이사 영담(52)스님이 주지로 있는 부천 석왕사는 2004년 전통사찰로 지정돼 지난해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불교계에서는 석왕사를 두고 “지어진 지 30년도 안된 도심속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구동성이다. 30년도 안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는 조화는 무엇이며, 또 국고금을 지원받는 조화는 무엇인가? 그는 국민을 향한 TV 생방송에 상대를 죽이려면 아예 “멱을 따버려야 한다” 고 반복해 말하여 국민들에게 “조폭보다 더 무서움을 준 승려”라고 회자된 승려이다. 어쨌거나 떡고물의 사례비를 받는 맛에 힘있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애첩같은 여자까지 로비스트로 뛰고 있으니 힘없는 사찰은 국고지원금은 화중지병(畵中之餠)이요, 주먹으로 땅을 치며 개탄할 수 밖에 없다. 국고지원금은 로비스트들에게만 10%의 이익이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일백프로의 나머지 90%를 가지고 사찰에서 공사직영을 하면, 공사업자와 입맞춘다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소식은 있는 것이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은해사 유물전시관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 김모씨 등과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9천만원을 부풀려 이 중 1억 7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것을 참고하면 조화의 화두, 의운(疑雲)은 활연대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가난한 서민도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해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금을 지원받아온 불교계는 국민에게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예(禮)로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십년간 지원되는 국고금에 대하여 사기적 횡령으로 사복(私腹)을 채운 자가 있다면 진솔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불교가 존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덕택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찰이 국유화 되어 있으며, 삭발한 승려는 단 한 명이 없는 북한 김정일정권 치하라면 국고금 지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은 혈세로 사찰을 보수, 증축 해주었고, 사찰의 관람료까지 지불하고 있다. 이제 불교계는 수 십 년간 받아온 국민혈세를 되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각종 헌신적 봉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선적으로 사찰 입장료의 면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사찰에 대궐같은 전각을 많이 건축한다고 해서 불교중흥이 되는줄 아는가? 전각이 없는 사찰이라도 부처와 보리달마를 닮은 수행자들이 가득할 때 불교중흥이 되고, 불교가 요익중생(饒益衆生)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불교계는 가짜 박사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를 교수로 임용하고, 오히려 그녀의 인맥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지원받으려는 추잡한 거래와 수작은 두 번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악덕포주와 같은 몹쓸 짓이다. 부처님은 왕궁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설산(雪山)에서 6년간의 고행으로 정각을 이루었고, 달마조사 역시 소림굴에서 9년간의 면벽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어 천추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수도승의 천추에 전할 노동사상은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이다. 외제차와 국산 최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호텔에서 하룻밤 120만원짜리 숙박을 하고, 축재(蓄財)하여 졸부(猝富)노릇을 하고, 중 벼슬을 높이 한다고 해서 중생의 존경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엄동설한의 거리 노점상도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다소의 세금을 내고 있다. 불교계는 무슨 특권의 권능과 공덕이 있어 납세의 의무에서 초연하여 오히려 국민의 혈세인 국고금에 부패의 냄새를 진동시키는가? 이제라도 불교계는 국고금을 지원해주는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답해야 하며, 횡령하여 사복을 채운 자가 있다면, 국민에게 사죄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차제에 사직당국은 “독은 깨지 말고 쥐만 잡듯”이 부당히 국고금을 사기, 횡령한 서배(鼠輩)같은 자들을 의법, 척결할 것과 정부는 국고금 지원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맹촉(猛促)하는 바이다. ◇ 이법철(bubchul@hot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