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등 간부들 "내란음모죄·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등록 2013.09.11 0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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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에 적용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소속 전·현직 간부 200여명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에 적용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음모죄와 국보법 적용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진보당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의 칼날을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과 내란을 통해 1% 재벌이 아닌 99%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투쟁하고 있는 우리도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공무원노조 등 노동단체 50여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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