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이 임 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으면 '누명' 벗을 수 없다.

2013.09.11 16:00:12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임모 여인이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보낸 편지로 해서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子 의혹 사건은 성격이 명료해졌다.
  
  1. 편지 내용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핵심부분이 사실임을 입증, 조선일보의 취재가 정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성실성으로 해서 民刑事간 이 신문이 책임 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2. 이 편지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채동욱씨이고 가해자는 임모 여인이다. 자신을 여러 모로 도와준 채동욱 씨를 '내연의 남편'이라고 가족까지 속였고, 이로 해서 조선일보에 보도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채동욱 총장은 배신을 때린 임 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임 여인 아들과 채동욱, 그리고 임 여인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 이뤄지게 된다.
  
  4. 만약 채동욱 총장이 명예훼손 고소도, 유전자 감식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의심할 권리가 있다.
  
  5. 채동욱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시간끌기 작전을 선택하였다면 총장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의혹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면 훼손되는 것은 검찰의 신뢰와 권위이다.
  
  6. 채동욱 총장으로 해서 法治의 핵심 국가기관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사람은 임명자인 朴槿惠 대통령이다.
 
조갑제 닷컴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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