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폭력 시위 책임 묻지 못하면 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 등록 2013.11.03 2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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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1일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휘둘러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 차량을 망가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회 주최자인 시민단체한테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와 이 단체 간부들이 촛불 집회를 기획·주도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을 용인 또는 방조해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관·전의경 300여명 치료비와 경찰 버스·장비 수리비로 5억1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개월 동안 수만 명이 집회에 참가한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시위대가 집회 주최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최 단체들이 사전에 쇠파이프나 각목 같은 시위 도구를 준비해 시위대에 나눠주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수만 명이 밤낮으로 모여 집회와 시위를 하면 언제라도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도 광우병 시위 주최 단체들은 두 달간이나 전단과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시위대를 끌어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폭력이 벌어졌다. 만약 인화(引火)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서 어느 단체가 예방 조처 없이 시위를 강행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해도 주최 측이 시위대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지금의 법률로는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판결이 전문 시위꾼들의 불법 폭력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어떤 집회와 시위든 주최 단체가 수십 개씩 된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 시위를 부른 주최 단체 어디에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불법 시위꾼이 판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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