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언론의 보도로 과대평가된 인물이다. 그가 김정일과 꼿꼿하게 악수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NLL을 지켜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지난 10월4일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NLL에 구멍을 내는 일이다. 김장수 장관은 미국 국방장관과 韓美연합사 해체 날짜에 합의한 사람이다. 그는 북한이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난 연말의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장관은 북한측의 요구는 들어주고 국군포로 송환 요구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前 해군작전사령관 김성만 예비역 중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6·25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사령부가 자동으로 해체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012년에 해체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이 없어진다. 국방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국군포로 문제는 합의서 어느 구석에도 없다. 6·25전쟁 이후에도 해·육상에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국군장병·해양경찰 수십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를 믿고 누가 전투에 나갈 수 있겠는가."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저지른 과오 중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가 反軍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년 여름에 개봉되어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는 광주사태 진압 공수부대를 "애국가를 부르는 광주시민들을 향하여 무차별 사살한 살인기계"로 그렸다. 그 공수부대 대대장들과 군의 元老들이 이 조작에 항의하여 영화제작자를 형사고발했다. 젊은이들이 이 영화의 왜곡된 장면을 보고는 사실이라고 오인하여 국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데도, 애국단체와 軍출신이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방부가 적절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김장수 국방장관은 끝내 이 영화사에 대해서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주눅이 들어 항의조차 하지 못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군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할 김장수씨가 軍의 사기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행위를 알고도 방관한 셈이다. 그가 김정일과 꼿꼿한 자세로 사진을 찍은 것은 위의 과오에 비교하면 지엽적인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그가 비례대표 2번을 요구했었다고 폭로했다. 그런 김장수씨를 영입해간 한나라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김장수씨는 언론의 과장보도와 평가에 만족하고 여생을 조용히 지냈어야 했다. 한국의 정치판이 어떤 곳인지, 과장된 有名稅가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조갑제 대표: http://조갑제.com/] ------------------------------------------------------------------ 참고자료: 1. 10.4 선언: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등의 내용들을 합의하였다. 2. 한미양국은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김장수-게이츠)에서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3.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軍원로들, "사실왜곡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조작" 고발장 접수 ( 金成昱 기자) 영화 「화려한 휴가」제작진이 軍원로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화려한 휴가」는 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공수부대의 「자위적 사격」을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집단적 학살」로 왜곡·날조해 물의를 빚어왔다. 민병돈 前특전사령관을 비롯한 국민행동본부·재향군인회 관계자 30여 명은 26일 서울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려한 휴가」제작자 유인택氏 등 4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는 閔 前사령관 외에도 강영훈 前 육사교장(前 국무총리), 장경순 前국회부의장, 채명신 前주월한국군사령관, 이대용 前월남공사, 김상태 성우회장, 박세직 향군회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또 80년 광주사태 당시 전남도청 책임자였던 안부웅(당시 11여단 61대대장)·조창구(당시 11여단 62대대장) 예비역대령 등 공수부대 출신 장교들도 참여했다. <공수부대를 살인기계·살인집단으로 연출>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화려한 휴가」는 아무런 근거 없이 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진압을 했던 공수부대 전체가 저항조차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무차별 총격·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했다』며 『이 영화는 역사적 진실과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시위현장에 있었던 11공수여단 61대대, 62대대, 63대대 및 국군 나아가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간헐적 총격은 있었지만 발포명령은 없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군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즉 자위권 행사차원에서 돌진하는 시위대 트럭과 장갑차를 향하여 우발적으로 쏜 것이 발포의 시작이었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항조차도 하지 않는 시위대에게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아주 사악한 감정을 가지고 학살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의 집단발포 장면은 관객들이 공수부대를 「살인집단」, 「살인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연출이었다. 이러한 집단발포 장면은 사실을 왜곡한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조작한 것』이라며 『이 영화는 시작하기 전에 「이 영화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주의를 주어야 할 터인데 거꾸로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인들도 이 영화를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군의 정통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할 국방장관, 함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은 이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영화는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진압과정을 편파적으로,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곡·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관련기관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 件 고소․고발인들이 국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4. 숭실대 강경근 교수 논평 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언은 헌법 제3조의 영토고권 규정에 위반된다 10․4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면서 다시 그 제 3항 제목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하고 그 내용으로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라는 문구들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등의 내용들을 합의하였다. 이 규정은 명백히 헌법 제3조 영토 조항 즉 대한민국의 영토 즉 영륙, 영해, 영공의 범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헌법 제3조)에 반하는 것이다. 영토는 국가의 공간적 존립의 조건으로서 국가권력이 규범적으로 유효하게 행사되는 영역이며 이 영토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국가의 지배권이 미치는 공간적 한계선(국경)은 명확하게 되어 영토는 안전성, 한정성, 연속성을 갖게 된다. 영토(territory)는 국경선 내의 ‘영륙’(領陸 demesne, 지표면, 지중․지하 등), ‘영해’(領海 closed sea, 영륙에 접속한 일정 범위의 해역), ‘영공’(領空 territorial air, 영륙, 영해 위의 지배가능한 상공이나 대기권) 등을 범위로 한다. 국가는 바로 이러한 일정한 영토에 기초하는 국민의 주권적 권력과 정부에 기초하는 치자의 명령 및 피치자의 복종 그리고 이를 정한 법제도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하여 영토고권이 인정된다. 영토고권은 일정하게 공간적 범주로서 존재하는 공동체 구성원에 구속력을 지니는 국가의 배타적 국가권력(내지 통치권)이다. 영토고권에 의하여, 국가는 영토를 국가의 소유권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지배권 행사의 객체로 보아 영토고권으로써 영토 및 영토 내 구성원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영토의 변경은 영토고권의 지역적 범위를 변경케 한다. 또한 영토권도 나온다. 영토권은 영토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이고 그 근거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이다. 영토의 변경은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의 변동과 국가의 법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헌법상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영토권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청와대해설자료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더라도,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는 10.4 공동선언의 부분은 그것이 실제적인 국방경계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의 양보를 가져오게 하는 것임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양보하는 것이 주권의 침해가 되어 헌법 제3조에 기초하는 ‘영토고권’에 반하여 위헌이 되듯이, 주권적 지배가 미치는 범주를 북한에 양여하는 것이어서 역시 영토고권을 정한 헌법 제3조에 반하는 것이다. ------------------------------------------------------- 5. 북한선박 NLL 통과허용: 우리 국방장관이 당한 회담 -국방부(해군)를 믿고 NLL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예비역이 이런 글을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다. 김성만(전 해군작전 사령관) 남북국방장관회담(2차)에 대한 분석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평양(11.27~29)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2000.9, 제주)이후 7년만의 회담이다.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과 남북총리회담 합의문(2007.11.16)에 명시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정된 일정을 5시간 연장하는 진통 끝에 7개조 21개항의「`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했다. 7개조는 ①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평화보장 조치 ② 전쟁반대, 불가침의무 준수 ③ 서해해상 충돌방지·평화보장 조치 ④ 종전선언·평화체제를 위한 군사협력 ⑤ 남북교류사업 군사보장 조치 ⑥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 가동 ⑦ 효력발생 등이다. 7개조 합의사항에는 항목별로 이행방안들이 담겼다. 이 회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보자. 첫째, 남북 회담대표에 대한 분석이다. 남측은 국방부장관(김장수, 예비역 육군대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 정책기획관(정승조 육군중장), 국방부 북한정책팀장(문성묵, 육군준장 진예자),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박찬봉),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조병제) 등 5명이 대표로 참가했다. 북측은 인민무력부장(김일철 차수, 현역해군)을 수석대표로, 김영철 육군중장(우리 군의 소장급), 허찬호 육군소장(준장급), 리인수 해군소장(준장급), 박림수 육군대좌(대령급)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남측 대표단이 국방·통일·외교부의 혼성팀인 반면 북측은 모두 군 인사들이다. 국방장관회담에 통일부·외교부 대표가 참석한 것이 특이하다.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문제를 주관부서인 국방부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통일부가 대부분 기획한 것이 정상회담합의문을 통해 알려져 국민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있었다. 외교부는 유엔군사령부 조기해체를 위한 6·25전쟁 종전선언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전선언도 주무부서는 국방부다. 또 우리 측 대표단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서해 NLL, 공동어로구역 설정, 북한선박 NLL 통과허가, 한강하구 이용 등이 가장 큰 의제인데 우리 측에는 해군이 없다. 북측은 김일철, 리인수가 모두 해군이다. 국방부는 실무자로 합참해상작전과장(해군대령)이 같이 수행했다고 변명하지만 회의성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둘째, 북한수석대표에 대한 분석이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현재 74세로 해군사령관( 우리의 해군참모총장)을 17년간 역임한 해군전략가이다. 인민무력부장도 9년째(1998.9~)이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 북측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동해함대사령부 참모장으로 1968년 미해군 정보함(푸에블로)을 동해에서 기습으로 공격하여 납치할 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인물평이다. 그 공로로 1970년 동해함대사령관에 전격 발탁되었다. 그는 인민무력부장이 되자 바로 ‘서해NLL 무력화·분쟁화’에 착수하여 결국 1999년 6월에 연평해전을 일으킨다. 이어서 1999년 9월에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NLL의 무효를 주장했다.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서해5도 주변해역 관할권을 부정했다. 또 2001년 6월 다수의 상선으로 우리 측 영해·제주해협·NLL을 침범하여 10여 일간 철저히 유린했다. 2002년 6월에는 서해교전을 도발했다. 2004년 7월 서해교전 도발함(등산곶 684함)이 서해NLL을 재 침범했다. 2006년 3월부터 서해NLL을 부정하고 NLL재설정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김일철의 작품이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부터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개발에 전력투구하여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당연히 김일철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북한은 해군사령부성명을 통해 ‘제3차 서해교전 발발’을 운운하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과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눈이 멀어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협박에 굴복하여 우리 스스로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구상하여 북한에게 제의하고 이것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김일철의 기만전술과 농간에 철저하게 놀아난 결과이다. 셋째, 합의문에 대한 분석이다. 장문의 합의문이지만 알맹이가 없다. 한강하구·임진강하구 골재채취구역 설정,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군사보장, 제3차 국방장관회담 서울개최(2008), 남북군사공동위원회 1차회의 조기개최가 전부다. 나머지는 이행을 안 해도 되는 애매모호한 미사여구의 나열이다.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북한은 이 기본합의서를 휴지화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가 이 합의서를 성실히 지키는 것을 악용하여 그들은 연평해전·서해교전을 도발하고 이제 핵무장까지 한 것이다. 이번에 합의한 무력충돌 방지 등은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상호 군사력이 비슷할 때 가능한 일이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 북한은 이제 재래식전력으로도 언제든지 남한을 상대로 무력도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다. 북한 핵무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합의를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것으로 북한의 침공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된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행방안에 국가안보를 크게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을 협의·해결하기로 한 것과 북측 민간선박이 NLL을 가로질러 해주항으로 직항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측의 제안대로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어도 무력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민간선박이 없고 어선과 상선 모두 무장한 군소속·정부소유 선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해NLL 무력화와 직결되어 있고, 서해5도의 안전은 물론 장차 수도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NLL은 통일이 될 때까지 현 상태로 비무장기능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합의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국방부에 건의했다. 재향군인회·성우회·해병대전우회가 ‘서해NLL 사수’ 결의대회까지 하여 정부(국방부·통일부)에 촉구한바 있다. 국방부는 여러 차례 NLL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였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다음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6·25전쟁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사령부가 자동으로 해체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012년에 해체하기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북한은 1960년대부터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해온 것이다. 과거정부에서도 북한의 군사력·한반도 적화야욕 때문에 이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한미군과 미국의 즉각적인 대규모지원(핵우산 포함)이 없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대선에서 000당이 집권하면 내년에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하에서 이를 합의한 사람을 한국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상의 분석에서와 같이 회담준비과정, 합의문에 이르기까지 아마추어적 미숙함이 여기저기서 묻어난다. 애초부터 국민들은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서둘러 개최하여 남북총리회담과 같이 이미 대선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국군포로 문제는 합의서 어느 구석에도 없다. 6·25전쟁 이후에도 해·육상에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국군장병·해양경찰 수십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를 믿고 누가 전투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거론도 하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서해NLL을 분쟁화한 북한의 연평해전·서해교전도발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국방장관회담장인 것이다. 북한수석대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두 차례의 해상교전을 지시한 장본인이다. 해군장병들을 살상케 한 우리국민의 주적(主敵)이다. 이 사람이 사죄는커녕 ‘서해NLL 재설정’을 요구하는 극언까지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본 국민들은 가슴이 미어지고 치가 떨릴 뿐이다. 만약 차기 장성급회담에서 이번과 같이 또다시 서해NLL을 기준으로 남북 공동면적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을 제안하고, 북한선박(무장)에게 항로대를 허가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利敵行爲)로서 국민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가안보를 챙겨야만 한다. 더 이상 국방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해군)를 믿고 NLL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예비역이 이런 글을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다.(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 관련기사 NLL반역에 앞장선 김장수 국방부장관 北은 왜 "서해평화지대" 곧 합의했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