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설]大選캠프 출신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해선 안된다

2014.02.21 17:55:13

민주당 추천 이상환 후보, 김대중 정부 이수위, 정책위부의장,,무재인 대선갶프 기획위원 경력은 보고에 빠져!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헌법 제114조가 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으로 맨 먼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들고, 3항으로 중앙선관위원의 정당 가입 혹은 정치 관여를 금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관위법 제9조도 선관위원 일반의 해임 사유 제1호로 정당 가입, 정치 관여를 들고 있다.

오는 28일 임기 만료되는 유승삼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회 선출 몫 3인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환 위원 후보의 정치·정당 이력은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관례에 따라 18일 강창희 국회의장 이름으로 선출안이 제출돼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첨부된 이 후보의 이력서만 보더라도
1998년 1월 김대중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 전문위원에서
2008.7∼2009.10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정당 역정을 짚어볼 수 있다.
 
게다가 2012년 6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大選) 캠프의 경선준비기획단 기획위원을 지낸 사실은 빠져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 후보의 대선캠프 관여,
더 앞서 2008년 제18대 총선 당시 민주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경력 등을 결격 사유로 예시했고,
중앙선관위 측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관련법이 ‘정치 관여’를 해임의 첫 사유로 적시한 취지는,
당장은 당적 보유나 정당 활동을 않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선관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사람은 많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굳이 이 후보를 고집한다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자진해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고, 국회가 선출안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차선이다.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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