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 스님, 법정까지 나와 ‘총무원장선거 무효’ 주장

  • 등록 2014.03.03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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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최후 심리 진행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직무집행정지 가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7일 351호 법정에서 장주 스님(前 오어사 주지)가 제기한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원고·피고가 같은 두 사건을 함께 처리하자는 법원 권유에 따라 26일 예정됐던 사건을 이날 열린 2014카합80029(전) 사건에 추가해 진행됐다.

장주 스님 주장 요지는 지난해 10월 10일 총무원장 선거 다음 날인, 11일 있은 원로회의 인준 결의가 무효이고,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서 직할교구의장 지위를 겸직한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한 것 역시 종헌(제52조 4항)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총무원장 지위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 장주 스님과 원고 측 대리인 허기원 변호사(법무법인 백상), 피고 측 대리인 김봉석 변호사(법무법인 신아)가 참석했다. 피고인 자승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자승 스님 측 “직할교구의장으로 선거 참여...결과와 무관”

피고 측 대리인 김 변호사는 “원로회의 인준 절차는 지난해 10월 11일 선거 전인 2일 원로의원 각자에 안건 상정 후 개별 통보를 마쳤다. 5일 불교신문에 공고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 통지에 따라 11일 회의를 열고 인준한 것이다. 원로회의 인준은 조계종에서는 그동안 당선 다음날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계사는 교구본사가 아니고 주지는 도문 스님이라고 따로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직할교구의 본사 역할은 조계사가 다하는 것이 아니다. 총무원이 관할한다. 총무원장은 교구종회 의장을 겸직해 당연직으로 선거권을 갖고 선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이 (직할)교구종회의장으로서 선거에 참여했어도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 장주 스님이 말하는 징계는 총무원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오어사 주지 추천권은 관할교구인 불국사가 갖고 있고, 장주 스님 징계는 불국사가 호법부에 요청한 것이다. 장주 스님은 호법부 등원을 네 차례나 거부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 자승 스님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주 스님이 말하는 도박사건 역시 포항지검이 10개월 동안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다. 장주 스님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주 스님 측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자체가 무효”

원고 측 대리인 허기원 변호사는 “총무원장 인준 관련 원로회의 소집을 5일전 공고하라는 취지는 총무원장 당선자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당선인 결정 바로 다음날 공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원로회의가 인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원로회의 인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총무원장 지위는 종단 재산 처분권뿐만 아니라 내부 법률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장주 스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고지할지 말지 등을 총무원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주 스님의 멸빈 징계 사유도 의심스럽다. 멸빈된다면 장주 스님은 평생을 몸 담았던 종단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 정당한 지위를 갖지 않은 형식적 총무원장이 멸빈 효력을 발생시킨다면 장주 스님의 현저한 피해는 불가하다”며 주장을 펼쳤다.

허 변호사는 “종헌에 총무원장은 교구종회의장을 겸직할 수 없다. 자승 스님은 직할교구본사 주지 지위에서 교구종회의장이 됐고, 교구종회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종헌 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치러진 지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또, “선출의 사전적 의미는 표결에 의해 뽑는 것인데 지난 직할교구 선거인단은 교구종회의장인 자승 스님에게 선거인단 지명을 위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 측 변호인은 “직할교구 선거인단은 교구종회의장 지명이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됐다”고 반박했다. 또, “이 신청은 총무원장 지위를 논하는 것이지 징계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징계권은 호계원장에게 있다”고 했다.

장주 스님 “사찰에서 갖은 박해 지쳤다. 신속한 판단을”

장주 스님은 “자승 스님 대리인이 꿰맞추기 식 대응을 하고 있다. 법률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50년 승려생활을 했다. 나는 조계종 종회의원 4선, 종회부의장을 지낸 종단 주요인물로 조계종 종법체계를 정비했다. 종단이 부패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판단을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은 공고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겸직금지 조항은 수차례 종헌이 개정되면서도 남았다. 어떤 경우에도 겸직할 수 없게 한 취지를 살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은정장학재단 이사장, KCRP 회장 등을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직과 함께 겸직한 것을 본보기로 들며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

스님은 “조계종 호계원이 있고 호계위원이 있지만 총무원장이 좌주우지할 수 밖에 없다. 조계종은 각종 비리가 판을 쳐도 이를 덮고 있다.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만이 조계종의 부패를 해소할 수 있다. 명백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어느 사찰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 부디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6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받고 검토하기로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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