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逆의 정의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를 침해 또는 훼손하는 헌법 파괴 및 유린행위 일체가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것이다. 형법 및 군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상 내란죄와 국헌문란, 외환죄와 여적 및 간첩 등 敵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손상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가 반국가 반국민적 반역행위 이다. 김영삼 정권에서 득세하기 시작한 재야반체제운동권 출신들이 저지른 미전향장기수 이인모 북송으로 비롯된 반역행위가 김대중의 6.15선언과 노무현의 10.4합의로 극에 달했다. 위수김동 敎 친지김동 派 "386 미전향 주사개떼"들에 의한 국가보안법폐지와 맥아더동상철거 및 미군철수 투쟁에 이은 6.15기념일제정 음모, 빨치산추모제, 평택대추리 폭동으로 《反逆의 日常化》를 이룬 것이다. ◆반역의 실상 김대중은 6.15 망국선언을 통해서 《자주적(미군철수) 통일》과 김정일의 《연방제》주장을 수용함으로서 대한민국에 노골적으로 반역"하였다. 김대중 지시로 언론사사장단을 김정일 앞에 끌고 가서 투항시킨 박지원은 ◆반북반김정일 내용 ◆ 반화합내용 ◆반통일내용 ◆반민족내용 등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의《四禁報道指針》에 합의하여 대한민국언론을 김정일 수중에서 놀아나게 만들었다. 퇴임 4개월 20여일을 남긴 노무현이 17대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무엇에 쫓긴 듯이 허겁지겁 평양에 올라가 김정일과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다짐을 하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 하고 돌아 왔다. 이는 김일성의 남한 내 고정간첩 김대중이 대남적화통일공작 수괴 김정일에게 바친 연방제적화통일 약속어음에 조선정판사 위폐범 박낙종의 손자 박지원이 배서를 하고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이 지급보증을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총체적인 반역이었다. ◆4.9총선의 성격 4.9총선은 한가롭게 "안정이냐 견제냐"의 싸움이 아니다. 어쭙잖게 과반이냐 100석이냐의 다툼도 아니다. 대운하 찬성이냐 반대냐는 더 더욱 아니다. 4.9 총선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 "좌파색출추방 친북세력척결"을 통한 정권교체의 완결판이 돼야 한다. 따라서 위수김동 敎 친지김동 派 김정일 연방제적화통일 盲從세력, 김대중 추종 6.15망국세력, 노무현 지지 10.4매국세력을 대한민국에서 완전 척결 추방해야 한다. 여야당 어디에 침투 기생하고 있건 간에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주장, 북핵용인, 퍼주기 찬양, 6.15기념일제정에 찬성 지지 동조 동참한 자들에 대한 "응징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 4.9총선에서 3대 반역세력인 김정일 맹종세력, 김대중 주종세력, 노무현 지지세력을 응징 척결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