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종북)'이란 용어 규정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2014.08.14 12:36:58

변희재에게 유죄 판결 내린 판사의 正體

규정 용어 사용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종북' '빨갱이' '주사파' 등(유람가세 시스템클럽 회원)

- 명예훼손죄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사생활 비판이 아닌 정치적인 비판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
- 명예훼손에 관해서 정치인의 개인적인 권리는 제한해야 한다.
- 정치적인 비판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위헌 행위다.
- 따라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

'종북' '빨갱이' '주사파' 등은 토론에서 상대를 규정하는 <규정 용어>다. 일반적으로 정치 관련 토론이나 논쟁에서 이러한 규정 용어 사용의 자유는 100프로 허용,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 용어는 토론을 지켜보는 관객과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정치 관련 토론에서 상대나 상대의 행위 성격을 어떤 단어나 용어로 규정하지 않으면 토론이나 논쟁 자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그 규정 용어가 설혹 근거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 토론이나 비판에서 갑이 을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규정하여 말하는 경우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그런 용어로 인해 관객과 국민이 을의 과거, 현재 행위들을 그런 용어에 비추어 검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경우 최종 판단은 관객과 국민 각자의 몫이지 사법부의 몫이 아닌 것이다. 즉, 갑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을을 '종북'이라고 규정하여 말했다고 해도 그 것은 관객과 국민이 검증 후 을이 아닌 갑을 비난하게 될 것이니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규정 용어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관객과 국민의 몫이지 사법부의 몫이 아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규정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일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 안된다. 정치 관련 토론에서 정치적인 사안 내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관련하여 어떤 규정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설사 그 것이 근거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법성을 조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혹자는 갑에 의해 '종북'으로 규정 당한 을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훼손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을이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정치인 乙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보다는 <규정 용어>가 초래하는 국민의 乙에 대한 검증 행위와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모든 정치인은 수시로 검증받아야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이 때 갑에 의해 '종북' 등의 용어로 규정 당한 을은 갑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서는 안되며 법원은 이를 접수해서도 안된다. 을이 정치인이라면 그러한 규정 용어에 대해 <반대 입증>의 의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에 의해 종북으로 규정되었던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건 치졸한 짓이며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을 저버린 행위이며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반민주 행위인 것이다.

이정희가 스스로 종북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게 아니라 스스로 종북이 아니라는 <반대 입증>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정희가 북괴의 연평도 포격 만행 등을 강력 비판하거나 북괴를 제압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는 것과 이석기를 규탄하는 것도 종북이 아니라는 반대 입증의 일환이며 그런 반대 입증이 정책으로 계속될 때 국민들이 알아서 '이정희는 종북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주는 것이며 변희재 대표는 기꺼이 이정희에게 사과하게 될 것이고 이 게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그런 반대 입증은 전혀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사법부에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이정희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反민주 행위인 것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6891&C_CC=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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