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골좌익’ 오종렬 선거법 위반 기소

  • 등록 2008.04.21 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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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 좌파집권 10년 동안 불법·폭력시위 주도

주한미군 철수·국보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좌파집권 10년 동안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온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69)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대선에서 신고 없이 정치집회를 개최,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로 오 씨와 단체회원 안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씨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보신각 노상과 청계천 등지에서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BBK사건’, ‘차떼기’ 등 당시 이명박·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부패정치청산 촛불문화제’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그동안 다수의 친북반미 집회를 주도해 온 인물로 우파 진영에서는 ‘진골(眞骨)좌익’으로 통하는 인물. 실제로 그가 최근까지 몸담았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2008년 2월 22일 공식해산)은 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하며 국내 ‘친북종김’ 운동의 ‘메카’ 역할을 해왔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소위 ‘9월 테제’(일명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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