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훈 논설위원] 法을 지키라고있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위법행위를 하고있는 현실!

  • 등록 2014.10.21 2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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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통진당 해산결정을 더 이상 미룰 근거가 없다!

을 지키라고있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위법행위를 하고있는 현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법정시한을 170일이 넘어갈때까지도 아직도 결론을 못내리고

브라질,싱가포르 등 해외출장은 꼬박꼬박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38조에 따르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헌재가 위법행위를 하지않기위해서는 올해 54일까지는 정당해산 심판결정이 났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법에 명시된 한도기일을 170일씩이나 넘기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시 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집중심리 하도록 돼 있는데 선정을 안했냐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의 물음에 대해

 

김용헌 현재 사무처장은 적시처리 사건으로는 선정 안했지만

중요사건으로써 2주에 한번 공개변론을 진행했다고 답변하였는데

김진태 의원에 의하면 내역을 확인한 결과, 1차부터 15차까지 대부분 3주나 한달 간격으로 진행했고

2주에 한번 진행한 것은 4번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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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등으로 184일을 쓸 시간은 있어도 사건심리할 시간은 없다?

 

또한, 통진당 해산판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서

같이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고 있고 짧은 기간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렇게 통진당 해산판결이 지연되는동안 통진당은

정당보조금으로 207천만원,

 6.4지방선거 보조금으로 33억원,

의원·보좌진 등의 세비로 30억 원 등

83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만일 판결이 연말까지 지연된다면 총 수령액은 1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통진당이 이른바 새로운 증거라는 것을 계속 제출해가면서

고의적으로 해산결정에 방해를 하고잇음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통진당의 이런 책동을 분쇄하기는커녕

통진당의 의도에 말려들어서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통진당에 쏟아부어주고 있는 격이다.

 

뿐만아니라, 헌재측에서는

이 사건의 심리기간은 짧고 검토해야할 서류의 분량이 워낙 많아서 판결이 늦어지고있다고 강변하고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위해서라도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기일인 올해 54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판결을 냈어야 옳은 일이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총 184일을 허비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통진당 해산판결을 내리지 않고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헌재의 직무유기혐의는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고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통진당 해산결정을 더 이상 미룰 근거가 없다!

 

노철래 국회의원(새누리당)에 의하면,

 “검찰에 압수된 이석기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건은

1심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이 문건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했고,

헌법 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한다는 규정이 있다

“1심에서 내란음모를 인정했고

지난 5월 내란선동을 모의한 이석기 일당의 회합이 통진당 활동으로 밝혀지는 등

헌재의 최종판단 근거는 충분하다고 한다.

 

이쯤되면,

그 어느모로보나 헌재가 더 이상 통진당 해산판결을 늦출 일이 없어보인다.

 

법에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정한 판결의 마지노선까지 위배해가면서

통진당 해산결정을 미루고있는 헌재의 지금과같은 행태는 여론의 비판을 넘어서

위법행위로 엄벌에 처해야할 사안이다.

 

 헌재가

국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자유민주주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진당 해산결정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되는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계속하여 판결을 늦추다가는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소 無用論을 정부로서도 더 이상 막을수 없게되어

헌재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원성훈(논설위원) enki0130@nate.com
뉴스관리자 sblee2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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