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주화운동관련자법의 개정에관하여

2000년 1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 붙인 법률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치욕(恥辱)이었다.

2009.04.13 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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