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임광규 회장}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판사가 강기갑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조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했다. 판사는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궤변으로 일관함으로써 판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판사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짚어보게 하는 판결이다.
2010.02.01 0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