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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파괴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 No : 71263
  • 작성자 : 배성관
  • 작성일 : 2015-06-02 18:52:38

국회는 헌법파괴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가 비록 제도적인 면에서는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이념적인 사상체계 만은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가 자유의 실현이며, 둘째가 평등의 보장, 그리고 셋째가 인도적 가치의 추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보편적 방법이 ①다수결의 원칙 ②균형과 견제 ③선거 등이다.

 

그런대 국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보편적 방법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다수결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인 d-emos(시민)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고대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할 때 투표권이 있는 시민계급만 모두 모여 투표로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 때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예의적으로 과반수가 아닌 2/3이상 찬성을 요하는 표결이 헌법개정과 대통령 탄핵이다. 그런대 국회는 여야합의가 안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2/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당의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헌법파괴 추태를 부린 적이 있다.

 

또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 98조2항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라는 항을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꾸었다. 이는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보편적 방법인 ②균형과 견제를 무력화 시키는 헌법파괴 작태인 것이다.

 

헌법에 따른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권한은 헌법에서 규정해야 하며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는 것이다. 행정입법이 모법(母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부, 입법부, 일반 국민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3권분립 차원에서 헌법은 대법원에 판단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을 초월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국회독제의 발상으로 식물여당, 식물사법부,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헌법파괴 작태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좌면우고 할 것 없이 국민의 편에서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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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