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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우바새5계상경

  • No : 182267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22-09-28 20:49:24
  • 조회수 : 565
  • 추천수 : 0

출처 http://blog.daum.net/01193704043/12411146

 

불설우바새오계상경

 

(佛說優婆塞五戒相經)

 

 

宋元嘉年 求那跋摩 譯

이와 같이 들었다.

한 때에 부처님께서 가유라위국(迦維羅衛國)에 계셨다.

그 때 정반왕(淨飯王)이 부처님 처소에 와서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어 예경 드리고 합장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스로 제도하기를 청구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의 뜻을 애민히 여겨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왕이 구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비구 · 비구니 · 사미 · 사미니를 위하여

가볍고 무거운 계를 제정하셨습니다.

원컨대 여래께서는 또한 저희들 우바새를 위하여 오계를 분별하시어

참회할 수 있는 이와

참회할 수 없는 이(可悔不加悔者)들이

계상(戒相)을 잘 알아 의혹이 없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교담(Gautama)이여.

나도 본래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우바새들에게 오계를 분별하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선남자가 있어 잘 받아 지니어 범하지 않는 이는 이러한 인연으로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고,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이는 항상 삼악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정반왕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말씀하셨다.

왕은 설법을 다 듣고 난 뒤에 앞 에와 같이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부처님을 요잡한 뒤에 물러갔다.

 

부처님께서 이 인연으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모든 우바새들을 위하여 계를 범한 경중에 따라

<참회할 수 있는 것><참회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첫째 죽이지 말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살계(殺戒)를 범하는 데 세 가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있다.

 

첫째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것이고,

셋째는 내버려 두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말하되,

이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고 하는 것이다.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아무개를 아는가 모르는가.

네가 이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

이렇게 시키는 말을 따라 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바새가 범하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다시 세 가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있다.

첫째는 내색(內色)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내색과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바새가 손으로 다른 이를 때리거나 발이나 몸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며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이것으로 인하여 저이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저이가 이로 인해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다가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 한다는 것은

만약 사람이 나무 · 기와조각 · · · · 화살 · 백납(白鑞) · 아연 덩어리(段鉛) · 주석 덩어리(錫段) 등을 저 사람에게 던지며

이러한 생각을 하되, ‘저이가 이로 인하여 죽어라고 하는 것이다.

 

저이가 이로 인하여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다가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게 되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내색과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 손으로 나무 · 기와조각 · · · · 화살 · 백납(白鑞) · 아연 덩어리(段鉛) · 주석 덩어리(錫段) · 나무토막을 잡아 저이에게 던지며

이러한 생각을 하되, ‘저이가 이로 인하여 죽어라고하여

 

저이가 이로 인하여 죽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다.

만약 바로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내색으로써도 아니고 비내색(非內色)으로써도 아니고

또한 내색과 비내색으로써도 아닌 것이 있으니,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독약을 섞어서

· · · 몸의 부스럼에 바르거나

음식 속에 넣거나 옷이나 이불 속에 넣거나 수레 속에 넣어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저이가 이로 인하여 죽어라고하여

저이가 이로 인하여 죽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다.

만약 바로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어 저를 죽이거나

()이나 창애()로 죽이거나,

함정에 빠뜨려 죽이거나

들이받아 죽이거나(觸殺),

비타라(毗陀羅)로 죽이거나

태를 떨어뜨려 죽이거나,

배를 내리 눌러 죽이거나,

불이나 물속에 떠밀어 죽이거나,

구덩이 속에 떠밀어 죽이거나,

길가에 내 보내어 죽게 하거나(若遣令去就道中死)

내지 태중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근을 받아 났을

때 신근(身根)이나 명근(命根) 중에 방편을 일으켜 죽이는 것 등이다.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사람이 이쪽 길로 온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먼저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를 모래나 흙으로 덮어 두고는

이 사람이 이쪽 길로 오기 때문에 내가 이 구덩이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하여 죽게 되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로 인하여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고,

사람 아닌 것이 죽으면 이것은 중죄(中罪)로서 참회할 수 있다.

축생이 죽으면 하죄(下罪)로서 참회할 수 있다.

 

비인(非人)을 위해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하죄로서 참회할 수 있으며,

축생이 죽으면 하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축생을 위해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축생이 죽으면 이는 하죄로서 참회할 수 있으며,

만약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비인이 떨어져 죽으면

모두 하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구덩이를 만들어 지나 다니는 것들이 모두 떨어져 죽게 하였을 때,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으며,

축생이 죽으면 하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전혀 죽은 것이 없으면 세 가지 방편으로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연기 나지 않는 불구덩이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비다라(毗陀羅)’라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그믐날 밤에 시체(全身死人)를 구하여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워서 시체가 일어나게 하고는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손에 칼을 쥐어주고 살인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이 비타라를 한다고 하며 곧 주술을 외워

만약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앞의 사람이 온갖 삼매에 들거나 혹은 천신의 보호를 받거나 혹은 대주사(大呪師)가 구원하여 풀어 줌을 입어 해 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참회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비다라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반비다라(半毗陀羅)’라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그믐날 밤에 쇠수레(鐵車)를 만들되

쇠수레를 만든 뒤에 쇠사람(鐵人)을 만들어 귀신을 부르는 주문으로

쇠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물로 씻고 옷을 입혀 쇠사람이 손으로 칼을 잡게 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되 내가 아무개를 위해 이 주문을 외운다고하여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앞의 사람이 온갖 삼매에 들거나 온갖 천신들에게 보호받거나

주사(呪師)가 구해서 풀어 주어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이것이 반비다라로서 죽이는 것이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가운데 쌓아놓고 불을 태운 뒤 곧 물속에 두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주술을 외우되

불이 물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불이 없어질 때 저 목숨도 따라 사라져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 둔 뒤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 만든다.

상을 만들고 난 뒤 이어서 도리어 뽑아 없애 버리며(作像已尋還撥滅)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주술을 외우며 말하되

이 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저 목숨도 또한 없어지거나,

만약 상이 없어질 때 저 목숨이 따라 없어져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 두고,

침이나 바늘로 옷이나 머리를 찔렀다가 이어서 다시 뽑아내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주술을 외우며 말하되

이렇게 침을 뽑아 낼 때 저 목숨도 따라서 뽑혀버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숨을 끊는 것이다.

혹은 가지가지 주문을 써서 죽이는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다시 태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토하약(吐下藥)이나 여러 곳에 넣는 약이나,

침으로 혈맥을 찌르거나 내지 눈물이 나게 하는 약(出眼淚藥)을 주며

이렇게 생각하되, ‘이 인연으로 여자가 죽어 버려라하는 것이다.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이 인연으로 나중에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 인연으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어미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태를 떨어뜨렸는데

만약 어미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태아만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있는 죄이다.

만약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이다.

만약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태아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태아를 떨어뜨리는 법을 하여

태아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태아가 죽지 않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어미가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고,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태아를 떨어뜨려 죽이는 법이다.

 

배를 눌러 죽인다는 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무거운 것을 만들게 하거나

무거운 것을 짊어지게 하거나

수레 앞에 달려가도록 시키거나,

험한 언덕을 오르게 하면서 여인이 죽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일 여인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일 바로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 죽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이것으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태아에게 하는 것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을 배를 눌러 죽인다고 하는 것이다.

 

길가에 보내어 죽게 하는 것이란,

이 길 가운데 나쁜 짐승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길 가운데 가도록하여 저이가 악도 중에서 죽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도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나쁜 길 가운데서 죽이는 것이다.

 

내지 어머니 태중에서

처음으로 신근과 명근의 두 근이 생기는 가라라(迦羅邏)의 시기에

죽이려는 마음으로 방편을 일으켜 죽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것을 범하는 것이 된다.

나머지 범하는 것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죽음을 찬탄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악계인(惡戒人)이고, 둘째는 선계인(善戒人)이며, 셋째는 늙고 병든 사람이다.

 

악계인이란,

소나 양을 죽이고 닭이나 돼지를 기르고 매사냥(放鷹)을 하거나 고기잡이를 하거나 엽사(獵師)가 되어 토끼나 노루 사슴 등을 잡거나

도둑질하고 도둑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횟집을 하거나, 주문으로 용을 부리거나,

감옥을 지키거나 하는 것 등이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되,

너희들 악계인이여, 어찌하여 오래도록 죄만 짓고 있는가.

그렇게 죄만 짓고 있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 말로 인하여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이며,

죽지 않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죄이다.

 

만약 악인이 이와 같이 말하되,

내게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고하여

이 인연으로 해서 죽지 않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죄이다.

 

만약 이 사람을 찬탄하여 죽게 하였다가

곧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렇게 생각하되,

어찌하여 사람을 죽어라고 가르친단 말인가하고 다시 말하되,

너희들 악인아, 혹시 선지식을 인연으로 하여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훌륭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바르게 사유한다면

곧 나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너희들은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선계인이란, 여래와 네 무리의 제자들이다.

만약 온갖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되,

너희 좋은 계를 지키는 복덕이 있는 사람들이여,

만약 죽으면 곧바로 하늘의 복(天福)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찌 스스로 목숨을 앗아버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인연으로 하여

이 사람이 자살하여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자살하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선계인이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어찌하여 자살을 하라고 말하였을까라고하여

만약 죽지 않았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이를 죽으라고 가르친 뒤 마음에 뉘우치는 것이 있어

다시 말하되 내가 한 일은 옳지 못하다.

어찌하여 이 착한 사람을 죽어라고 가르쳤을까하고 다시 가서 말하되, ‘너희 착한 사람들이여, 목숨을 따라서 살아라. 복덕이 더욱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복 받음이 더욱 많으리라. 스스로 목숨을 앗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서 죽지 않으면 곧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늙고 병든다고 하는 것은,

사대(四大)의 힘이 점차 감소하여 온갖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대여, 어찌하여 오래도록 이런 괴로움을 참고 있는가.

어찌 스스로 목숨을 앗아 버리지 않는가.’라고하여

 

이 인연으로 그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이며,

만약 죽지 않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병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되,

나는 어떤 인연으로 이 사람에게 스스로 목숨을 앗아라고 하는 말을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고,

선계인도 병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마음속에 후회가 생겨서 나는 옳지 못하다. 어찌하여 이 병든 사람에게 자살을 하라고 하였을까 하고 다시 가서 말하기를,

그대들 병든 사람이여, 혹시 좋은 약을 얻거나 좋은 간병인을 얻어 약과 음식을 먹는다면 병이 쾌차해짐을 얻을 수 있으리니

스스로 목숨을 앗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죽지 않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 위에서 말한 일곱 가지 죽이는 것의 범하는 것과 범하지 않는 것도 위에서 말한 불구덩이의 설명과 같다.

 

만약 사람을 사람이라는 생각(人想)으로 죽이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이다.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非人想)으로 죽이거나,

사람일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죽이는 것도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비인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죽이거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죽이는 것은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손발이 잘린 채로 성의 구덩이 속에 버려졌는데,

여러 명의 여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울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곧 달려가서 보고 함께 서로 말하되,

만약 이 사람에게 약을 마셔 먹게 하면 곧 죽을 수 있어서 오래도록 괴로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하자,

그 가운데 한 어리석고 순직한 여인이 바로 약을 먹이니 즉시에 죽어버렸다.

다른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대는 참회할 수 없는 계를 범하였다.’고 하며 곧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약을 주어 먹게 하여 죽었다면 참회할 수 없는 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거사가 방편을 지어서 어미를 죽이고자 하다가

어미 아닌 이를 죽였다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거사가 어미 아닌 이(非母)를 죽이려 하다가 자기의 어미를 죽였다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이 되므로 오역(五逆)이 아니다.

 

만약 거사가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비인(非人)을 죽였다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거사가 방편을 지어 비인을 죽이려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면 소죄(小罪)로서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사람이 축생의 태를 품었다가

이 태를 떨어뜨리면 작은 죄로써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축생이 사람의 태를 품었다가 이 태를 떨어뜨려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거사가 방편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거사가 먼저 죽고 다음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참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거사가 그 부모를 죽이려하다가 마음에

이 분이 부모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겼지만

바로 부모인줄 알면서 죽이면 이는 오역죄로써 참회할 수 없다.

 

만약 거사가 의심을 내되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하다가,

마음으로 바로 사람인 줄 알고 죽이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도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둑이 도망을 갔다.

관청의 힘을 쓰거나 마을의 힘을 써서 이 도둑을 추적하다가,

만약 거사가 길에서 역으로 오고 있어서 추적하던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는 도둑을 보지 못했는가?”

이 거사가 먼저 도둑에게 나쁜 마음으로 성나고 한이 있어서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보았소.”하여,

이로 해서 도둑의 목숨을 잃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여러 도둑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둑들이 도망을 갔다.

관청에서 힘을 쓰거나 마을에서 힘을 써서 추적하다가,

이 거사가 반대방향에서 오는데 추적하는 사람들이 거사에게 묻기를

그대는 도둑을 보지 못했는가?”고 하였을 때,

이 도둑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이 거사가 화난 바가 있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았소.”라고 하여

만약 화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면 이는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거사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어머니가 아니면 참회할 수 없는 죄이지만 오역죄는 아니다.

 

만약 장난으로 남을 때렸는데 혹시 죽었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있는 죄이다.

만약 미쳐서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죽였다면 죄가 없다.

 

만약 우바새가 벌레 있는 물을 쓰거나 풀과 나무에 있는 벌레를 죽이면 모두 죄를 범한 것이다.

만약 벌레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물을 사용해도 또한 범한 것이다. 만약 벌레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사용해도 또한 범한 것이다.

 

어떤 거사가 새로 집을 짓다가 집 위에 올라가 있다가

손으로 실수하여 잡고 있던 들보를 목수의 머리에 떨어뜨려 곧 죽어버렸다. 거사가 의심하기를 이 죄는 참회할 수 있을까?’하고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없다. 집 위의 들보는 사람의 힘으로는 조금도 경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들보를 목수의 머리에 떨어뜨려 목수가 죽어서 거사가 의심을 하니

부처님께서 죄가 없다.

이후로 부터 마음을 잘 써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

 

또 한 거사가 집 위에서 일을 하다가 진흙 속에 전갈()이 있어

놀라고 겁이 나서 뛰어 내려 목수의 머리 위에 떨어져 곧 죽었다.

거사가 의심하니 부처님께서 죄가 없다.

오늘부터 마음을 잘 써서 사람이 죽게 하지 마라.”고 하셨다.

 

또 한 거사가 해질녘에 험난한 길에서 도적을 만나 도적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도적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언덕에서 떨어져서 옷감 짜는 사람 위에 떨어져서 옷감 짜는 사람이 곧 죽었다. 거사가 의심하니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죄가 없다.”고 하셨다.

 

어떤 거사가 산위에서 돌을 밀다가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으니 의심을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죄가 없다.

만약 돌을 밀려고 할 때 먼저 돌 내려간다고 외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또 한 사람 옹창이 들어서 아직 익지 않았는데

거사가 터뜨려 주려다가 죽어 의심을 내니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옹창이 익지 않았는데 만약 터뜨리려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옹창이 익었을 때 터뜨리려다 죽었다면 죄가 없다.”

 

또 어린아이를 즐겁게 하려고 거사가 붙잡고 때려 크게 웃게 하려는데 아이가 죽어서 거사가 의심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즐겁게 하려고 하던 것이기에 죽인 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때려서 다른 사람을 웃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한 사람이 앉아서 옷으로 스스로 덮고 있는데 거사가 부르며 일어나라 하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부르지 말라, 일어나면 죽으리라.”하였다. 다시 부르며 일어나라고 하니 일어나다가 곧 죽었다. 거사가 의심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중급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둘째 훔치지 말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가 세 가지 방법으로 남의 귀중한 물건을 가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첫째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몸을 사용 하는 것이고,

셋째는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 것이다.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을 내어서 생각하여서 훔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몸을 사용하는 것은

몸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은 것이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물건이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들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이다.

 

다시 또 세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는 것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첫째는 스스로 훔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시켜 훔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을 보내어 훔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훔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고,

남을 시켜 훔친다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다른 사람을 시켜 남의 물건을 훔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뜻을 따라 훔쳐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며,

사람을 보내서 훔친다는 것은

보내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 중요한 물건이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보고 답하기를 그곳을 알고 있다라 하면

보내서 가져 오도록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따라 가져와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 때이다.

 

다시 다섯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 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훔치는 것이고,

둘째는 가벼이 훔치는 것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칭하고 훔치는 것이고,

넷째는 강제로 빼앗는 것이며,

다섯째는 맡았다가 갖는 것이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오전(五錢)이거나, 오전의 값어치가 되는 물건이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다.

 

어떤 거사가 다른 사람에게 다섯 가지 보물이 있는 줄 알고 다섯 가지 보물과 비슷한 것을 도둑질하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으나,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못했으면 참회할 수 있는 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고르고 나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는데 가치가 오전이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본래의 장소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만약 직물을 다른 줄로 묶으면 장소가 다르다고 하고,

만약 가죽이거나 옷이 색깔이 같으면 장소가 같다 고하고,

색깔이 달라졌으면 장소가 다르다고 하며,

옷이거나 가죽이거나 침상이 색이 한결 같으면 장소도 같다고 하고,

색이 달라졌으면 장소가 다르다고 하며,

담요 같은 것은 털이 한 겹이면 있는 곳이 같다고 하고,

색도 같으면 있는 곳이 같다고 하고,

색이 달라졌으면 있는 곳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 장소라고 한다.

 

거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지고 가다가

훔치겠다는 마음으로 왼쪽 어깨에서 옮겨 오른쪽 어깨로 올리거나,

오른손에서 옮겨 왼손에 들거나 하여,

이렇게 몸의 여러 부분으로 옮기는 것을 장소를 바꾼다고 한다.

 

수레의 경우는 바퀴와 축과 가로나무와 받침이며,

배의 경우는 양쪽 뱃전과 앞뒤이며,

집의 경우는 들보와 기둥과 서까래와 추녀와 네 모서리와 으쓱한 곳이니 모두 장소를 바꾸는 것이다.

훔칠 마음으로 물건을 옮겨서 이러한

여러 다른 장소에 두면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물속의 물건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뗏목을 타고 물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 때

거사가 훔치겠다는 마음으로 갖는 것이니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훔치려는 마음으로 나무를 잡아 멈추게 했다가

흘려보내서 앞에 이르게 하거나,

또 훔치려는 마음으로 물속에 가라앉히거나

들어서 물밖으로 옮겼을 때,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다시 또 주인이 있는 연못에서 기르는 새를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잡아서 물속에 넣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연못을 떠난 물에서 들어 올리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집에서 기르는 새를 날려서 들판의 연못에 들어가게 하고는

훔치려는 마음으로 들어서 물에서 옮기거나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은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 거사가 안 밖으로 꾸미고서 누각에서 위에 있다가

여러 가지 주인이 있는 새가 이쪽의 물건을 물고 가는 것을 보고 훔치려는 마음으로 이 새를 훔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새가 보물을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 훔치려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주술의 힘으로써 새로 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어떤 곳에 오도록 하는 것은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곳에 도달하게 한다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야생인 새가 보물을 물고 날아 갈 때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야생의 새를 잡으면

중급의 죄를 지은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야생인 새를 기다릴 때는 하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또 모든 야생인 새가 보물을 물고 가는데

임자 있는 새가 빼앗았을 때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빼앗아 주인 있는 새를 가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 모든 주인 있는 새가 보물을 물고 날아가는데

야생인 새가 빼앗은 것을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빼앗고 야생인 새를 가지면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새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도

또한 중급의 죄를 지은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도 또한 위와 같다.

 

만약 거사가 노름을 하다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패를 바꾸어서 남을 이겨서 오전을 따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시체를 훔치면

중급의 죄를 어긴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부처님도 또한 나의 스승이시다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취하면 범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거사가 훔치려는 생각으로 경전을 취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가치의 가볍고 무거움을 계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저 밭을 훔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인연으로 다른 이의 밭이나 땅을 빼앗는 것이다.

 

첫째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거사가 땅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과 다투어 이겨서

만약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지나치게 땅을 얻어서

오전의 값어치가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여러 거사가 깊고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내지 않아서 오전에 이르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거사가 통관세 내는 곳에 도착해서

다른 거사에게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 물건을 통과 시켜주면

당신에게 세금의 반을 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가서

오전 이상의 세금을 어기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사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어서 세금을 잃게 하되

물건의 가치가 오전의 값어치가 되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없다.

 

만약 세금 낼 곳에 도적 또는 나쁜 짐승이 있어서 몹시 주리거나 해서 다른 길을 가르쳐 주었다면 해로움을 면하게 한 것이므로 범하지 않는다.

또 거사가 도적과 함께 모의하여 여러 마을을 파괴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가져서 오전의 값어치가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다리 없는 짐승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거머리()와 우투라충(于投羅蟲)을 사람이 잡아서 그릇 속에 넣어 두었다가 거사가 그릇 속에서 끄집어내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선택한 내용은 위와 같다.

 

두 발 세 발인 짐승을 훔친다는 것은

사람과 거위와 기러기와 앵무새 등이니

여러 가지 새들을 도롱이에 있을 때

훔치려는 마음으로 가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며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사람을 훔친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고 가는 것이고,

둘째는 함께 약속하는 것이다.

 

만약 거사가 훔칠 마음으로

사람을 둘러매어 어깨에 올려서 사람의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며,

만약 함께 약속을 하고 둘이 함께 걸어서 지나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네발 달린 짐승을 훔친다는 것은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이다.

사람이 밧줄로 한곳에 매어 놓은 것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끌고 네 발을 떼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한 곳에 누워있는 것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끌어 일으켜 네 발을 떼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발이 많은 것들도 또한 같다.

 

만약 담장이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끌어내어서 네 발을 떼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되고, 나머지는 위에서 말 한 것과 같다.

 

만약 밖에 놓아먹이는 것을

거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생각하되 관리 하는 사람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훔치면 되겠다하면 생각을 낸 그때

중급의 죄를 어긴 것이 되어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죽인다면 저절로 죽인 죄와 같아지며,

죽이고 나서 오전 값어치의 고기라도 가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다시 일곱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둘째 동의하지 않은 것,

셋째는 잠시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넷째는 주인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것,

다섯째는 미치지 않은 것,

여섯째는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일곱째는 병들어서 무너진 마음이 아닌 상태이다.

 

이 일곱 가지로써 귀중한 물건을 훔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귀중하지 않은 물건[輕物;四錢以下]을 가지면

중급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또한 일곱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경우,

둘째는 동의 한 경우,

셋째는 잠시 사용하는 경우,

넷째는 주인이 없다고 한 경우,

다섯째는 미친 경우,

여섯째는 마음이 어지러운 경우,

일곱째 병들어서 무너진 마음이다.

이 일곱 가지로 물건을 가지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거사가 무우를 심었는데

다른 어떤 거사가 밭에 와서 거사에게 말했다.

저에게 무우를 주십시오.”하니,

거사가 당신 값을 가지고 있습니까?”고 하였다.

곧 찾아보고 대답하기를 제게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거사가 말하기를 만약 무우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값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냥 당신에게 준다면 어떻게 조석으로 먹고 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객이 당신 진정으로 내게 주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왜 당신에게 주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객이 곧 주술을 써서 무우를 마르게 하고 돌아가다가

스스로 의심하기를 혹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하고는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다.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범한 것이 참회할 수 있는 것이든

참회할 수 없는 것이든 값을 치러야 한다.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뿌리와 같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이 기원정사 근처에서 밭을 매다가

옷을 벗어서 밭 한쪽에 두었다.

그때 어떤 거사가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으니 얼른 옷을 가지고 갔다.

그 때 밭 메던 사람이 돌아보고 거사에게 말하기를

내 옷을 가져 가지 마시오.”라고 했으나

거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이 없다고 하는 줄 알고 옷을 가지고 가버렸다.

밭 매던 사람이 곧 뒤를 쫒아가서 그를 잡고 말하기를

당신네 법에는 주지 않는 것을 가져도 됩니까라고 하니

거사가 답하기를 나에게 주인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가져갔을 뿐인데 어찌 법이 그렇겠소.”라고 하니

밭 매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옷이요.”라고 하니

거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 옷이라면 다시 가져 가시요.”라 했다.

거사가 의심하기를 내가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고는 부처님 처소에 가서 이 일에 대하여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까닭을 아시고도 묻기를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가졌느냐?”라하시니

거사가 아뢰기를 주인이 없다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범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물건을 취 할 때 잘 헤아려 보아서 혹시 그대로 있던 것이라면 비록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도 실로 주인이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내어서 훔치려고 하다가 갖지 않았다면

하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으며,

훔친 것이 오전이 되지 못하면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으며,

훔친것이 오전이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하셨다.

 

셋째 음행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들도 애욕의 생각과 애욕의 느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내어서도 안되거늘,

어찌 하물며 애욕을 일으켜 성내고 어리석게

근본부정악업(根本不淨惡業)에 결박되겠는가?

이 가운데 삿된 음행을 하는데 네 가지 대상이 있으니,

남자와 여자와 황문(黃門;성불구자)와 이근(二根;양성)이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여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여자거나

짐승의 암컷을 말한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남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남자거나

짐승의 수컷을 말하며,

황문과 이근의 경우도 또한 위의 종류와 같다.

 

만약 우바새가

사람의 여자와

사람 아닌 것의 여자와

짐승의 암컷의

세 군데에 삿된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사람 남자와

사람 아닌 것의 남자거나

짐승의 수컷이거나,

황문이거나 이근의 두 곳에 삿된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마음을 내어서 음행을 하려고 하다가

몸이 닿지 않았다면 하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두 몸은 서로 닿았으나 그만 두어 음행을 하지 않았다면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하녀로 하여금 짝을 정해서 시집가게 하여

주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삿되이.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나머지 가벼운 잘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대변 길과 소변 길이니,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음행을 하면 모두 다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하녀로 하여금 짝을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 길이 아닌 곳에 음행을 하였다면

참회할 수 있는 죄가 되지만, 다음 생에 죄가 무거운 과보를 받는다.

 

만약 우바새가 남자 아이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두 곳에 음행을 하게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나머지 가벼운 죄를 어긴 것은 위어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우바새가 창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화대를 주지 않았었다면

삿된 음행을 한 것으로 참회할 수 없으며

화대를 주었다면 잘못이 없다.

 

만약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짐승이 죽었거나

몸에서 성기가 다 문드러지지 않은 상태에 그것과 삿된 음행을 하되,

여자의 세 곳이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며,

가벼이 어긴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우바새가 스스로 팔계(八支戒)를 받고나서

음행을 하였다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다.

팔계에는 바르고 삿된 것이 따로 없이 모두가 다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우바새가 비록 그대로 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부처님 제자로써 계가 깨끗한 사람을 범한 이는

비록 계를 범한 죄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다음에 영원히 오계와 내지 출가인의 구족계까지 받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육체로써의 몸[生身]

계로써의 몸[戒身]이다.

 

만약 선남자가

나의 육체적 몸을 위하여 칠보로 탑을 세우되

크기가 내지 범천에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사람이 그것을 무너뜨리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참회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의 계로써의 몸을 무너뜨린다면

그 죄는 헤아릴 수 없어서 받아야하는 죄가 이라용왕(伊羅龍王)과 같다.”고 하셨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지가지로 거짓말 하는 것을 꾸짖고, 거짓말 하지 않는 이를 칭찬했다. 내지 장난으로라도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는가?

이 가운데 범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범인(凡人)보다 훌륭한 성인의 법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아라한이다고 하거나 아라한이 되려 한다.”고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나는 아나함(阿那含)이다고 하거나, “사다함(斯陀含)이다.”고 하거나,

수다원(須陀洹)이다.”고 하거나, 내지 수다원이 되려고 한다


초선(初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제이선(第二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제삼선(第三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제사선(第四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자비희사의 무량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거나,


네 가지 무색계(無色界)의 선정(禪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허공계의 선정(虛空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식처의 선정(識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무소유처의 선정(無所有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비상비비상처의 선정(非想非非想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부정관(不淨觀)을 성취 했다.”고 하거나, “수식관(數息觀)을 성취했다.”고 하거나,

여러 하늘들이 나의 처소에 왔다.”고 하거나,

여러 용과 야차와 설여(薛荔)와 비사사(毘舍闍)과 구반다(鳩槃茶)

나찰이 나의 처소에 와서 그들이 나에게 물으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대답한다.”고 하면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본래 아라한이라고 말하려다가 아나함이라고 하면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나머지도 또한 이와 같은 범함이 된다.

 

만약 우바새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도를 얻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만약 묵연했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모양을 보였다면

모두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내지 선풍토귀신(旋風土鬼)이 나의 처소에 왔다고 한 경우까지도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실제로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하거나,

실제로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의심하고서 없다고 말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이러한 거짓말은 모두 다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마음을 내어서 거짓말을 하려다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하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말을 했으나 그 뜻을 다 말하지 못했다면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도를 얻었다고 말한 사람은

당연히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미쳤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한 말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마라.

부처님께서 지제국(支提國) 발타라바제(跋陀羅婆提) 마을에 계셨다.

이곳에 포악한 용이 있었는데 암파라제타(菴婆羅提陀)라고 이름하였다.

 

흉폭하고 매우 해로워서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과 나귀와 암말과 낙타로써도 능히 접근 하지 못했으며, 내지 새들도 그 위로 날아다니지 못했고, 가을에 곡식이 익을 때는 모든 곡식을 파멸시키기도 하였다.

장로 사가타(莎伽陀)가 지제국을 유행하다가 점차 발타라바제 마을에 이르러 밤을 지내고나서 새벽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얻었다.

음식을 얻을 때 이 마을에 포악한 용이 있는데 암파라제타라고 부르고, 흉폭하고 매우 사나워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곳에 이르지 못하며 가을에 곡식이 익을 때는 모든 곡식을 파멸시킨다는 말을 들었다.

듣고 나서 음식을 먹고는 암파라제타용이 머무는 곳에 가서 샘가의 나무 아래에 자리를 깔고 좌선을 하였다.

용이 옷기운을 느끼고는 성질을 내며 몸에서 독연기를 뿜었다.

** 사가타도 곧 삼매에 들어서 신통의 힘으로 몸에서 또한 연기를 내니,

용은 더욱 화가 나서 몸에서 불이 났다.

사가타도 거듭 화광(火光) 삼매에 들어 몸에서 불을 내니

용은 다시 우박을 퍼부었다.

사가타도 우박을 석구병(釋俱餠)과 수병(髓餠)과 파파라병(波波羅餠)으로 바꾸었다.

용이 다시 벽력을 놓으니 사가타는 가지가지 환희환병(歡喜丸餠)으로 바꾸었다.

용이 다시 화살과 칼끝을 내리니

사가타는 곧 우발라꽃(優鉢羅花;파란색 연꽃)과 파두마꽃(波頭摩花;붉은 연꽃) 구모타꽃(拘牟陀花;노란 연꽃으로 바꾸었다.

이때에 용이 다시 독사와 지네와 살모사와 그리마를 내리 쏟으니

사가타는 곧 우발라꽃영락과 첨복(瞻蔔花)꽃영락과 파사(婆師)꽃영락과 아제목다가(阿提目多伽)꽃영락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등으로 용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모두 사가타에게 드러 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나서도 능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곧 위력과 광명을 잃었다.

** 사가타는 용의 힘이 이미 다해서 다시 움직일 수 없게 된 줄 알고는 변화해서 미세한 몸을 만들어서 용의 두 귀로 들어가서 두 눈으로 나오고, 두 눈에서 나와서 코로 들어갔다가 입에서 나와서 용의 머리 위에서 오락가락 가벼이 다니고 있었지만 용의 몸은 다치지 않았다.

 

이때에 용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마음이 크게 놀고 두려워서 털이 곤두섰다. 합장하고 ** 사가타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에게 귀의하겠습니다.”고 말하니,

사가타가 대답하기를 그대는 나에게 귀의 하지 말고,

당연히 나의 스승에게 귀의 하고, 부처님께 귀의해야 한다.”고 하니

용이 제가 지금 삼보에게 귀의하오니 이 목숨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우바새가 된 줄 알겠습니다.”고 했다. 이에 용은 삼귀의 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서 다시는 먼저처럼 흉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과 새와 짐승들이 모두 그 곳에 갈수 있게 되었고 가을 곡식이 익을 때도 다시는 말라 죽지 않게 되어 이와 같은 명성이 모든 나라에 유포되었으니 장로 사가타께서 포악한 용을 꺾어 항복받아서 착해지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새와 짐승들이 용궁에 갈수 있고 가을 곡식이 익을 때 다시는 말라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 사가타의 명성이 유포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만들고 그를 청하러 사람을 보냈다.

 

그 가운데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신심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 사가타를 맞으려고 하니, ** 사가타는 묵연히 받아들였다.

이 여인은 좋은 소유미를 골라서 주니 받아서 그것을 먹었다.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문이 이 좋은 수유미를 드시고 혹시라도 냉이 나면 다시 물색과 같은 술을 드려야겠다.’하고는 그것을 갖다 주었다. 이에 사가타가 보지 않고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법을 설하여 주고는 가버렸다.

 

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때 갑자기 술기운이 일어나서

절 입구 근처에서 땅에 넘어 져서 승가리 옷과 물 거르는 주머니와 발우와 지팡이와 기름 주머니와 가죽신과 바늘통 이 따로 여러 곳에 떨어져 있고 몸은 다른 곳에 뒹굴게 되었지만 취해서 알지 못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 곳에 도착 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비구를 보시고 짐짓 아시면서도 일부러 아난아 이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셨다.

아난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장로 사가타입니다.”고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곧 아난아, 이곳에 내가 앉을 자리를 깔고 물을 뿌리고 대중을 모으라.”고 하셨다. 아난이 시킨 대로 앉으실 자리를 깔고 물을 뿌리고 대중을 모으고 나서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자리를 깔고 물을 뿌리고 대중을 모아 놓았습니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때가 온줄 아시고 곧 발을 씻고 앉으셔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찍이 용이 있어서 암파라제타라고 하는데 흉폭하고 매우 해로워서 먼저는 그 용이 있는 곳에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과 나귀와 노새와 약대와 낙타 가 가지 못하며 또한 새도 감히 그 위를 날지 못하며 가을 곡식이 익을 때에 모든 곡식을 말려 죽였는데, 훌륭한 사가타가 능히 꺾어 항복 받아서 착하게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이 그 샘 위에 갈 수 있게 했다는 걸 보고 들은 적 있느냐?”고 물으셨다.

이때 대중 가운데 본 사람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하고

들은 사람은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라 하였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 훌륭한 사가타가 능히 두꺼비를 꺾어 항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니, 대답하기를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스러운 사람도 술을 마시면 오히려 이렇게 실수를 하거늘

세속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실수와 죄를 범하는 것은 모두 술을 마시기 때문이다.

 

오늘부터는 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니

작게는 풀 끝 만 한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술 마신 잘못을 꾸짖으시고 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들도 술을 마셔서 안 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곡식으로 빚은 술과 나무로 빚은 술이다.

 

나무로 빚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사용 했거나

여러 가지 씨앗을 썼거나

여러 가지 약풀을 섞어서 술을 빚은 것이니

술의 색과 술의 냄새와 술의 맛으로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므로

이를 술이라고 한다.

 

만약 우바새가 맛보고 삼켰다면 또한 이름하여 술을 마셔서 죄를 지었다고 하며,

만약 곡식으로 빚은 술을 마셨다면 삼켜서 죄를 지었다고 하고,

만약 신술(酢酒)을 마셨다면 삼켜서 어겼다고 하고,

만약 즐기며 마셨다면 마시는 것을 따라서 범한 것이며,

만약 누룩을 먹고도 취한다면 마시는 것을 따라서 마신 죄가 되며,

만약 찌꺼기를 걸러 마시면 마시는 것을 따라서 마신 짓이 되고,

찌꺼기를 마셨다면 마신 것을 따라 범함이 되고,

만약 술과 술의 색깔과 술의 냄새와 술의 맛 비슷한 것으로써

능히 사람이 취하면 마시는 것을 따라서 범함이 된다.

 

만약 술의 색을 만들었으되 술로써 향기가 없거나 술맛이 나지 않아

능히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거나, 내지 그 나머지의 것을 마시는 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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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