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난추진위 "10.27법난 역사관 건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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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조계종 '10.27법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스님.이하 추진위)는 22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해 10.27법난 사건을 되새길 수 있는 역사관 건립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법타 스님 등이 김종천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10.27법난 사건의 의혹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지원과 역사관 건립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법타 스님 등은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종교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조계종 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조계종 측의 요구 및 희망사항을 충분히 들었으나 시행령에 반영하는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27 법난'은 신군부가 1980년 10월27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의 스님과 불교 관련 인사 등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암자 5천731곳을 일제 수색했던 사건을 말한다. threek@yna.co.kr (끝) 2008/05/22 19:28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