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속도 제한...전국에서 시행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