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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No : 70249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14-02-03 12:05:30
  • 조회수 : 3116
  • 추천수 : 0

법령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212호 공포일자 2014.1.7
시행일자 2014.1.7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담당부서 공동체지원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전화번호 02-2100-429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12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ㆍ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꾀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ㆍ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제주4ㆍ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의 시행일인 2000년 4월 13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ㆍ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ㆍ3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제4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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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