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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과 국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의 권한 및 책임과 한계

  • No : 67619
  • 작성자 : jaeyiewlee
  • 작성일 : 2009-12-27 18:43:06
  • 조회수 : 2641
  • 추천수 : 0

현행 헌법과 국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의 권한 및 책임과 한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다음 졸고에 대해서 다음 사이트와 “한겨레의 아리랑”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bs-korea.org/korean/bbs/board_view.asp?bbs_code=util_bbs11&bbs_number=9350&page=1&keycode=&keyword=

http://cafe.daum.net/socialreformation

http://www.aks.ac.kr/aks/BBS/Debate_View.aspx?id=27&p=1

http://www.grandculture.net/community/pds_list.asp

 

 

 

 

언제든 모든 사람은 법 앞의 평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준법에서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은 나만 예외내지 헌법을 비롯해 국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든지 혹은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 격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법을 지키지 않음을 커다란 면책특권이 무슨 이 지구상의 최고의 초헌법적 권리라고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다. 이에 현재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지고한 권리인 대한민국 현행 헌법 54조를 위반한 전원 책임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권한쟁의나 헌법재판의 쟁송 및 손해배상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그렇듯 국회의원 앞에는 현행 최고의 국법도 소용이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은 각자 헌법기관이면서도 자신이 법률 제정권, 면책특권, 탄핵권 등이 무슨 초헌법적 권리인양 여기고 모든 국법의 최고법인 헌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작태를 국법을 위반한 책임으로 빚어진 것에 대해 응당히 권한쟁의심판과/혹은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그에 책임이 있다면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 54조를 비롯한 제반 국법과 헌법을 위반하면서 그리고/또한 초헌법적으로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있다면 국민은 마땅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기 각자의 헌법과 국법을 준법하는 서양과 동양의 재적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재적 국회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명한 문호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귀향하는 과정에 바다를 항해할 시에 노파가 일러주는, 즉 현재 경음기의 어원의 이름이 된 사이렌이라는 바다에 사는 님프의 한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 다가가다가 모두 난파되어 죽게 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언을 듣고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은 귀를 열어 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지 듣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유혹에 빠져 배를 잘못 항해하도록 이끌지 말도록 자신을 배의 돛대에 자신의 몸을 끈으로 묶고 그 끈을 느슨하게 하였다가 자신이 그 노래에 따라 이끌리게 되면 다시 강하게 조여라고 항해하는 부하에게 일러주었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귀를 모두 밀랍으로 막아 그런 유혹에 아예 빠지지 않도록 하고서 오로지 바른 바닷길로 노를 저어 항해하도록 하였다 한다. 이런 유명한 일화를 빌려서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비유하고 있다. 오디세우스가 입법인, 행정인, 사법인이라 비유 되듯이 그 스스로를 자신인 입법자인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끈으로 스스로 묶여 있었듯이 헌법이라는 제도의 틀에 묶여서 구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강도나 정도로 묶여 있어야 하는가는 헌법에서의 구속력은 법철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의정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적시하여야 하고 적정히 헌법을 해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덜 묶여 있는 정도로서의 면책특권이 과도하게 요구될시 마다 입법인은 스스로를 사이렌의 유혹에 잘못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오디세우스가 요구하였듯이 더 강하게 묶도록, 곧 돛대에 끈을 당겨서 단단히 묶도록 요구했던 바, 입법인도 그 스스로 헌법에 더 구속되도록 스스로를 제약하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법과 헌법의 가치는 지켜지고 국가체제가 난파되지 않는 것이다.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최고의 국법 헌법을 어겨도 되는가에 대해 곰곰이 새겨보고 잘못되었다면 스스로를 헌법에다 구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일화의 일부로써 그 한 장면의 인용 그림과 인용 문구를 진실로 진정으로 찬찬히 찬찬히 한동안 살펴보고 음미해보자.

<인용 그림> - 만약 아래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사이트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오.

 

<인용 문구>

“ 부하들이 사이렌들에게 접근했을 때, 오디세우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 오디세우스는 지고한 주권을 가졌었고 그의 말은 절대적으로 법을 구속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귀안에 밀랍을 넣어라. 그러나 나의 귀안에는 넣지 마라. 나를 돛대에 묶고 맹렬히 노를 저어라. 내가 사이렌의 영향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노를 계속 저어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여러분에게 나를 풀어달라고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더 단단히 묶어야 한다.’ ”

(출처: 로버트 블레커, 뉴욕대 법학대학원 교수,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여러분에게 나를 풀어주도록 명령한다면, 뉴욕법학대학원 논문 제 04/05 #3호)

“ As they approached the Sirens, Odysseus commanded his men -- he

was the ultimate sovereign, his word was absolutely binding law: Put wax

in your ears, but not in mine. Bind me to the mast, and row like hell.

Whatever I might say under the influence of the Sirens, ignore it, and keep

rowing: ‘And if I implore you, and order you to set me free, you must

tie me tighter.’ ”

(source: Robert Blecker, Professor of Law, New York Law School, If I Implore You and Order You To Set Me Free, New York Law School Paper 04/05 # 3).

 

빅켈(Alexander Bickel)에 의해 제기되었던 소수의 선출되지 않거나 더 작은 소수에 의해 선출된 사법인으로서의 헌법재판관인 사법부에 의해 그 보다 더 많은 다수의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인 입법부에 관해 헌법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하여야 하는가라는 입법권과 사법권 사이 국가 삼권분립상 견제 내지 긴장 관계를 표현하는 즉, 국민다수 선출된 자들에 대해 국민소수 선출자들이나 비선출된 자들의 재판과 심판 관계인 역다수결주의적 난관(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을 탓하지 않더라도 모든 헌법적 가치는 언제든 어디서든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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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