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 민주당의 정략.억지행태 5選’ 발표

  • 등록 2008.10.14 0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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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국감이용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유지 할 것”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국감이용 행태를 비판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말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원들의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국감이용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유지 할 것”이라며 ‘ 민주당의 정략.억지행태 5選’을 발표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정략.억지행태 5選’에는 ‘사전 통보도 없이 회의 지각’, ‘ 구태스러운 회의장 소란’, ‘ 무단으로 다른 위원 발언 제지하기’, ‘ 공공연한 법과 규칙 무시’, ‘ 국감무시’ 등의 사례들이 나열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2/3나 남은 국감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며“그럴 경우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도 비상 대책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략.억지행태 5選>

① 사전 통보도 없이 회의 지각: 지난 10.7 아침 위원장과 증인, 문방위 행정실 어디에도 통보하지 않고 국감 예정시간에 약 30분 늦게 도착 (여당과 다른 야당의원 모두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게 함)
10.9일에는 즉흥적으로 총리실을 방문하는 바람에 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를 넘겨 3시40분에 시작됨

② 구태스러운 회의장 소란: 위원장에게 반말과 허락을 얻지 않고 발언하기, 책상을 두드리며 고함치기

③ 무단으로 다른 위원 발언 제지하기: 다른 위원이 국감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앞을 가로막고(10월7일) 국감을 중단시킴(이는 명백히 국회법 147조를 위반한 소란행위이다)

④ 공공연한 법과 규칙 무시: 국회의원이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인터넷신문사의 생중계를 놓고 기존의 국회법과 규정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발언, 또한 관광공사 국감시간에 느닷없이 YTN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퇴장한 것도 마찬가지

⑤ 국감무시: 정해진 피감기관과 약속된 일정 무시하며 일방적인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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