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밀어부처라!

  • 등록 2009.02.26 1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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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입니까? 아고라 네티즌들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릴 우리는 봤고 저들이 뭘 위해 저런 짓거리를 했는지를 말입니다.

 
卒筆家(졸필가)들이 휘저어놓은 좌경화 물결이 어느 정도 깊숙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를 從北黨과 北쪽새들에 國會들어 흔들고 작살내자를 말입니다

작년 年말 우리는 겪었고 봤다. 공사장에서나 씀직한 오함마, 전기톱, 빠루, 특공대가 국회에 난입 국회를 부수고 국회를 전기톱으로 잘라내며, 뜯어 제켰고, 이단 옆차기로 책상을 뛰어넘어 아수라장을 만든 대한민국 국회 작살내자 특공대들의 난동 국제적 망신살이 뻗치게 한 그 망종의 짓거리를 또 다시 재현하려고 어제 본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뿐입니까? 아고라 네티즌들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릴 우리는 봤고 저들이 뭘 위해 저런 짓거리를 했는지를 말입니다.

이럴진대 한나라당은 미적미적 미온적으로 뜻 뜨’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從北者 밑 딱가리 짓이나 할 ‘요령 질’ 이라면 우익단체와 애국시민들로부터 한나라당 아니라 한나라당보다 더한 할배黨 이라도 쓰디쓴 질타의 회초리가 춤을 출 것이다. 이는 從北者 北쪽새들의 지난해 100일간의 “거짓 촛불”보다도 더 강하고 엄한 채벌이 가해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從北黨의 괴뢰를 위한 짓거리를 이젠 국회에서 용납해서도 안 되지만 저들과 타협이란 것 염두에 둬서도 안 된다.

어제 25일 3시50분경 고흥길 위원장이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일괄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관계법안을 미루지 말고 통과 시켜야 한다.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가결은 빠를수록 좋다. 北쪽새들의 잔꾀에 말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從北者 北쪽새들에게 발목을 또 잡히게 돼 지난 1년을 허비한 것처럼 또다시 1년을 저들 손에서 놀아나게 된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믿고 從北者 北쪽새들의 입을 틀어막아라! 한나라당은 주저주저하지 말라!
이것으로써 從北者 北쪽새들의 입을 틀어막아라!

한겨레, 경향 등은 從北者들을 위한 신문이다. 라는 것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KBS 미디어포커스, MBC PD수첩 등은 從北者 北쪽새들의 철저한 나팔수역할을 했으며, 北쪽새들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활동 “거짓 촛불”현장을 쫓아다니며 생중계방송까지 했다.

지난 2008년 봄 北쪽새난동 100일은 적화통일의 전초전 성격을 띤 데모질 이었으며, 방송과 신문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북을 위한 찬송가를 부르는 김정일 나팔수짓을 우리는 봤기 때문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 일률적 금지규정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들을 삭제했다.

그리고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임 허용=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및 보도 PP는 49%까지 허용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진영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사이버모욕죄 도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진영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미루지 말고 미디어법안 가결시켜라!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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