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6자회담은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 며 우리(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보도했다. 오늘의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지난 從北정권 반역 반란정권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저절로 망해 백기 들고 항복할 북한에 목을 매며 퍼 넘기긴 北쪽새들 이들의 역적질에 의해 오늘의 난감한 난국을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 정권의 반인륜적 패륜을 자행한 역모자들을 가차 없이 국가보안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 : 반국가단체 구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제7조),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특수직무유기(제11조), 무고·날조(제12조) 등이다. 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의 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고지죄의 경우는 반국가단체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 등에 대한 불고지만을 처벌한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내의 우리 측 직원 즉시 철수시켜야 하며, 그리고 정부의 승인 없이 북을 지원하는 자와 단체는 이적 죄로 다스려야 하며, 북한의 군부에 이용 가능한 물품 및 물자는 전면 중단 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