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장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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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쟁이 판사들과 대법원장은 법원을 떠나라! 노조원, 운동권, 미숙아 같이 행동하는 소장 판사들에게 영합하여 사법부를 집단행동과 익명(匿名)폭로의 난장판으로 만든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노조원, 운동권, 미숙아 같이 행동하는 소장 판사들에게 영합하여 사법부를 집단행동과 匿名(익명)폭로의 난장판으로 만든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1. 비열한 匿名(익명) 폭로로써 외부-좌경세력을 동원한 당신들이 집단행동으로 愛國(애국)대법관 신영철씨를 몰아내려는 것은, 엉터리 재판을 할 자유를 얻어 난동, 반역, 좌경 등 특정세력을 계속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2. 경찰관 폭행범과 촛불난동범과 좌익사범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영장기각, 보석, 實刑(실형)면제의 혜택을 주면서 애국운동가들에 대하여는 가혹한 刑量(형량)을 선고하는 당신들이 오늘날 無法(무법)천지의 배후세력 아닌가? 3.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조치가 약하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당신들을 피고인들이 따라 배울까? 형량에 불만이 있으면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무조건 판사 집 앞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릴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4. 노무현 좌익정권의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이 反(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한 공산주의자 조직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국가예산으로 보상하는 결정을 하여 사법부를 동 사무소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나? 같은 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5. 경찰관들 7명을 불태워 죽인 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동의대 사태 放火(방화)치사범들을 행정부의 일개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가로 결정, 사법부를 능멸하였을 때도 대법원장과 당신들은 왜 침묵하였던가? 좌익정권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 아닌가? 6. 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당신들에게 촛불재판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고마운 충고를 ‘재판간여’라고 엄살을 부리는, 人倫(인륜)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집단행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法服(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서라! 7. 군내 私組織(사조직)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私組織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司法府(사법부)를 당신의 私法府(사법부)로 만들 셈인가? 8. 재판은 헌법, 법률, 양심으로 하는 고독한 결단이다.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당신들이 좌익운동권처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 국민들에게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꼴이 된다.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과 국민이 보호할 것이다. 9. 간부 판사들과 변호사협회는 떼쟁이 판사들의 作黨(작당)에 주눅이 들었는가? 소수 판사들이 좌경운동권적 숫법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데도 침묵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라! 10. 反헌법-反국가-反사회적인 편견을 가진 인물들이 법관이 될 수 없도록 임용제도를 개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