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부위원장 최민희라는 이름은 가명 .

2008.01.20 11:22:02

방송위 부위원장 최민희라는 이름은 가명
[2007-12-26 15:48:22]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은 1960년 서울 노량진에서 태어났다. 경남 밀양이 고향인 아버지가 3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로 이사했다고 한다. 공직을 맡기 전 그는 민언련 이라는 좌파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약했다. ‘좌파’라는 말에 곧바로 ‘색깔론’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터이다.

독립신문이 그를 ‘좌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운영위원장으로서 민족해방(NL)계열 親北단체들과 같이 활동해 온 전력이 있다. 각종 국보법폐지 집회를 주도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난하는 한편 “종속적 한미관계에서 벗어나 미군 없는 한반도를 준비하자”는 등 일관되게 반미친북 성향을 보여 왔다.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反인권회의이자 反北적대회의’이며, ‘反평화회의이자 反민족·反통일회의’로 규정하고, 국제회의 개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2월14일 북한인권회의 반대 기자회견 성명 中)고 발언한 적도 있고, “박근혜 대표는 대권에 도전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정해라. 김원기 국회의장은 나라의 改革을 방해하지 말고 의사봉을 휘둘러 달라. 허황된 논리로 안보불안을 조장시키는 조선일보는 ‘남한 최고의 구라조직’이다.(2004년 12월17일 광화문 국보법폐지 집회 발언)”라는, 다소 품격이 떨어지는 표현도 가리지 않았다.

“(사옥 앞에서 비켜날 것을 요구하는 동아일보 직원들을 향해) 이런 동아일보의 모습이 진정한 조폭적 행태이다. ‘조중동’은 국가보안법에 기생하여 자신의 물적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수구언론들이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자(2004년 10월14일 동아일보 사옥 앞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 발언)”는 언급에서는 불법시위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좌파인사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강정구 교수 사건을 계기로 수구기득권세력이 부활하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소신을 지켜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게하고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을 결집시키는 것이다(2005년 10월10일 강정구 옹호 기자회견 발언)”라고도 말했는데, 좌파적 주장을 언제나 ‘학문적 소신’으로 미화하는 것은 엄청난 왜곡이요 견강부회(牽强附會)일 뿐이다. 학문적 소신을 지켜주는 것은 좌파적 가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시각임을 최민희 씨도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대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 또한 좌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이다.

이런 사례를 돌아보건데, 독립신문은 최민희 씨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초적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민희 씨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가.

최민희 씨는 본래 이름이 최정심이었다. 어릴 때 그 이름을 계속 쓰면 무당이 된다고 하여 가명(家名)으로 최정오라는 이름을 따로 지었다고 한다. 최민희라는 이름은 가명(假名)이다. 월간〈말〉에서 기자로 일할 때 성유보 씨가 ‘민첩하고 빠른 여자’라는 뜻으로 ‘최민희’라는 가명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월간〈말〉의 기명기사와 민언련 성명서에는 최정심이나 최정오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최민희’라는 이름이 줄곧 눈에 띈다.

‘최민희’라는 이름이 실제로 호적에 실제로 올라간 것은 2004년 여름이다. 소위 8·15축전 때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다. 북한 지도층 사이에 ‘최민희’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는 까닭에, ‘여권 이름과 알려진 이름’이 달라 겪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가명(假名)을 사용하여 신분과 정체를 위장하는 것은 지하활동가들이 애용하던 전형적인 수법 가운데 하나다. 독립신문은 그러나 그 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명(改名)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어감이 나쁘거나 엉뚱한 연상을 불러일으키거나 기타 개인적 취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막론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최민희 씨의 자유다.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는지도 역시 최민희 씨의 자유다. 김일성 유일사상만을 강요하는 북한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사상적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명의 이유가 ‘호적상 이름과 실제 이름을 북한 당국에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통일’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최민희 씨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자신의 급여를 포함한 직책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가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조국이 어디인지, 본인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시민인지를 먼저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파괴를 획책하는 집단과 흥청망청 어울리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립신문은 최민희 부위원장이 이름을 바꾼 진짜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취재할 것이다.

독립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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