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 사법질서 무시한 한명숙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 및 “한명숙을 지키자” 및 “한명숙과 통하는 사람들”(행복한 사람들) 카페 운영자 및 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촬영 장재균 ![]() ![]() ![]() ![]() ![]() 광우병 왜곡 조작 보도로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간 MBC PD수첩 무죄, 국회 폭력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 등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도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1원도 안 받았다 면서 하루 수십만 원짜리 골프 빌리지를 수 십 일간 제공받은 한 전 총리의 말만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다. 판사가 검찰의 신문을 제한하면서 피의자의 말 바꾸기는 눈감아주고 돈을 줬다는 증언은 무시했다.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 전 총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받은 것이다. 검찰이 입증을 못하면 살인범도 무죄선고 받고 웃으면서 법정을 나온다. 무죄선고를 한 판사에게 감사하고 말 일을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 공세이다. 새로 시작된 9억원 수수혐의에 대한 수사와 2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법원은 법원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도 묵인했다.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이 지난 9일 법원 청사내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죄선고를 환영하면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법원경비대원들은 정치인 다수의 기세에 눌린 탓인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한전 총리일행들은 법원에서 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던 특권(?)을 누렸다. 보란 듯이 법을 무시하는 이들이 지켜야 할 법은 따로 있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집시법위반이며, 총리까지 지낸 사람과 그 지지자들이 기초적 법질서를 무시한 몰지각한 행위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인터넷 다음 지지카페인 한명숙과 통하는 사람들과 한명숙을 지키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할 것이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면 앞으로 법원은 범죄비호세력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 법원 안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불법시위에 대해서돠 처벌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2010년 4월13일 하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수호국민운동, 국민통합선진화횅동본부, 활빈단, 고발장 고발인 장기정 주소 서울 영등포구 XX동 5가 ............ 전화 011-7XX-XXXX 피고발인 1. 다음카페 한명숙을 지키자 운영자 및 회원 (http://cafe.daum.net/Hanms) 2. 다음카페 한명숙과 통하는 사람들(행복한 사람들)운영자 및 회원 (http://cafe.daum.net/lovehanmyeogsook) <고발사유> 1. 상기 고발인은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에서 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라이트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2006년 4월 결성된 보수성향의 단체로 약 2,0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2007.5.29 홍은동 힐튼호텔 앞에서 제21차남북장관급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려는 순간,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24시간 동안 유치장에서 잡혀있으면서 조사를 받은 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문 적이 있다. 2. 2010년 4월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서관 앞 통로와 계단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한 그 지지자들은 지난 9일 법원 청사내에서 한명수 총리 무죄! 정치검찰 OUT! 정치 검찰 부끄러운 중 아십시오! 공작정치 OUT! 정치검찰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한명숙을 연호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명백한 집시법 위반임에도 이를 지켜보던 법원 경비대는 다수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자신으로 인해 이루어진 기초 법질서를 무시한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않아ㅓ 총리를 지낸 사람의 법의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eh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원 내에서 행해진 불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AHTGOI 위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13일 위고발인 장기정 입증자료 1. 피고발인들의 현장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