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법없고 사람위에 사람없다

  • 등록 2010.04.28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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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범법자(犯法者) 인권보호 적 차원에서 일까 저런 판결을 했다

어쩌다. 세상이 이지경이 됐을까? 반역질을 해도 무죄. 역적질을 해도 무죄. 반역 모의를 해도 무죄, 영아를 성폭행하고 난 뒤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다. 그런데 고작8년의 가벼운 형을 때리는 저놈에 법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법인가,

그래서일까, 어수선한 틈을 타 또 희한한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다 구속 기소된 승려 모씨(58)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고작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렸다.

범행은 가해자가 운영하던 절에서 같이 생활하던 친딸을 찾아가 성추행하는 등 3차례에 추행 혐의로 기소됐었다.
스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이는 세속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며, 악질 범이다. 이런 자에게 법의 관용을 베풀어줘도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더 기가 찰 노릇은 저런 자에게 사회봉사를 하라? 무슨 봉사를 하라는 뜻일까? 혹 그 짓? 아니겠지...

그러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범법자(犯法者) 인권보호 적 차원에서 일까?

그래서다 이건 도대체가 나라에 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없는 건지 아리송할 정도다. 그런데 법이 있긴 있으니까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오긴 했겠지만 누구를 위한 나랏법이며, 무엇을 위한 법일까?

그리고 서울남부지법에서 또 국민의 심기를 뒤트는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명단공개 금지결정”과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이란 벌금부과결정을 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 금지결정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다 라고 했다.
그리고 조의원은 27일 헌정기념관에서 가졌던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나는 싸울 때도 한 놈만 팬다” 누구든 “조전혁 넌 뭐 했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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