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등 일본의 공영방송은 일단 대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한다(인용: <재해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간 보도 태도분석>, 백선기, 방송문화진흥회, 2011). 가이드라인에는 재해 발생에 따른 방송 계획을 세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때 홈페이지에 재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문자 정보로 방송 내용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취재 때 주의할 점도 기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취재는 재해의 비참함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자원봉사 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취재와 방송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불쾌한 느낌을 주는 취재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있다.
또 <재해가 일어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다, 심하다, 매섭다, ~같다 등의 주관적 표현은 쓰지 말라, 강한 지진이란 표현까지는 용인된다>는 등 세부적 지침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이재민 취재는 재해의 비참함을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사태 이후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재난보도 공동가이드라인(초안)에 따르면 △불확실한 내용은 철저히 검증해 유언비어 확산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인명구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취재할 것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 금지 △자극적인 장면 보도 금지 △수집된 정보의 해당 전문가 검증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 한국기자협회가 애써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은 한낱 쓰레기 조각이 되어 버린 듯하다. (계속)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