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8명 1차고발(동영상)

”(민보상위)의 업무수행결과를 보면 민보상위가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그예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대한 결정을 들 수 있다.

2009.09.16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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