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13.08.16 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