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總評

무리가 많은 수사임이 드러났으므로 법원은 구속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8.20 09:38:03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