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4·3 국가기념일 지정 앞서 찬반 의견 충분히 들어야

2001년 9월 27일 특별법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14.01.19 1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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