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주무관, '이화여대의 북아현숲 말살은 山地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산지 복구해야'

<梨大 기숙사 공사 부지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하며, 벌채나 형질 변경(토지의 절·성토)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11.18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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