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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본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 No : 164133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21-06-02 14:24:59
  • 조회수 : 1258
  • 추천수 : 1

주민자치 기본법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87

 

발의연월일 : 2021. 1. 29.

발 의 자 : 김영배강득구고영인김민철김수흥박완주송재호신정훈양기대양정숙이수진이용선이해식이형석임호선주철현진성준허 영홍기원 의원(19)

 

 

 

 

 

 

 

제안이유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투표,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권 강화 제도 외에 풀뿌리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 중심조직인 주민자치회가 명시되어 있지만 시범적 운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시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 외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동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인 읍동을 산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 법은 주민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마을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주민등록법(거주자), 출입국관리법(외국인) 등의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함(안 제3조 및 제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안 제4).

.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5).

.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공적 참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게 함.

2) 주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 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자치규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게 함. 하위기구로 통, 공동주택단지 등 읍동 이하 생활권 단위에 분회,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두어 주민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또한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음.

4)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적정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함. 이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동 주민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16조 및 제17).

1)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획과 시행계획을 내용을 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정책 개발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하는 등 국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안 제2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9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9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주민자치 기본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주민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마을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주민의 풀뿌리자치활동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운영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주민자치란 주민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항을 주민 공론장을 통해 결정하고 민관 협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 자치활동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읍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집행기구를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읍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5. “동 자치규약이란 읍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한 주민자치 관련 규칙을 말한다.

6. “동 주민자치계획이란 읍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하며, 이를 매년 실행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7. “분회란 통, 공동주택단지, 마을 등 읍동 안에서 주민 스스로가 보다 밀접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적정구역에 구성된 주민자치회 하위기구를 말한다.

8. “분과란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별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하위기구를 말한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5(주민 및 주민자치회의 책무)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시행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장 주민

 

7(주민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민으로 본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본다. 다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자치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구역 내에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2. 해당 행정구역 내에 주소지를 가진 중등교육법2조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

8(주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모든 주민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의무임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3장 주민자치회 및 추진체계

 

9(주민총회) 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둔다.

주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주민총회 개최 사실 및 안건에 대해 최소 1개월 이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우편송달,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쉽게 주민총회 개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주민총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립요건, 제척사항, 운영방식 등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주민자치계획, 시행계획 승인

2. 동 자치규약 제개정 승인

3. 법정기부금의 운영계획결산 승인

4.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사항 승인

5. 동 주민투표, 조례 개폐 청구, 감사 청구 결정

6. 동 예산 편성, 동 행정사무 평가 사항 심의

7. 동 주요 정책사업 사전 심의

8. 동 국공유재산 활용 계획 심의

9. 지방세법78조에 따른 읍동 주민세율(개인분) 제안 의결

10. 부담금관리 기본법3조에 따른 부담금 신설 제안 의결

1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결산 승인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총회의 자치규약 제개정 및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 일부 기능은 주민자치회로 위임될 수 있다.

10(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읍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구로서 제7조의 주민으로 구성하며 법인으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필요에 따라 주민자치 활동 주제에 따른 분과와 읍동 지역 내 생활권에 따른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주민총회 운영 및 결정사항의 수행

3. 법인 운영 사무

4. 목적 범위내에서의 수익사업

5. 특수목적법인의 설치 및 운영

6. 산하 특수목적법인 및 읍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출연

7. 법정기부금의 관리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읍동 주민자치 사무

주민자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읍동의 장 및 읍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주민총회 및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동 행정기능 및 예산수립에 관해 해당 읍동의 장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주민자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제7조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법7조의2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1. 위원은 주민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활용하여, 주민을 대표할 수 있게 민주적으로 구성한다.

2. 위원 모집에 관한 사항은 최소 1개월 이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우편송달, 온라인, 홍보 행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쉽게 위원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원의 결격사유는 조례로 정하며,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의 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수, 임기, 임원의 구성, 홍보방법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와 자치규약에 따른다.

12(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동에 배치한다.

사무국의 인력과 예산 규모는 인구수와 지역 면적에 비례하여 구성하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주민자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일정비율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13(주민자치회 재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읍동 주민자치계획 실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정책 연계, 주민세 상당액의 주민자치활동 예산 편성, 특별회계의 운영 등의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연 1회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및 수익금을 포함한 예산결산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14(재산 및 시설 보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15(협의체)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시구 내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4장 읍동 주민자치 계획 및 시행계획

 

16(동 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읍동 주민자치계획(이하 자치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 발전 방향 및 중장기 실천 과제

2. 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 방향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및 실천 계획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업 연계 계획

5. 그 밖에 읍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7(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4.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5.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9.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정계획 및 공모사업

 

5장 주민자치회 지원

 

1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국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2.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정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 통계법17조에 따른 읍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정통계 제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5장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정적 지원

5. 주민자치 정책 개발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7.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안내지침서 등의 발간

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의 평가

9. 주민자치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박람회 개최 등 홍보

10.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출연

11.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사무의 개발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5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2.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 주민자치회로의 행정사무 위임위탁

4. 동장 임용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5. 통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읍동 민관협력기구와 주민자치회의 융합적 운영

6. 동 직접 예산편성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읍동 이양

7. 주민세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의 구성8. 동 행정사무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

9. 주민자치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11. 주민자치회 및 읍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출연

12.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사무의 개발 및 시행

19(전문지원기관의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동 전반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와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해당 전문지원기관은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 전문지원기관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사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자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주민자치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공유재산 활용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재산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재산과 주민자치회에게 우선 매각대여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방법 및 절차, 공유재산 등의 현황 파악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한다.

3(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0조제1항제7호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주민자치 기본법안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각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103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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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