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체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수배자 한상균을 체포하라!
▲ 수배자 한상균은 불교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 한상균은 민주노총에서 좌파로 분류되고 파업주도로 3년 실형을 받은 자이다
- 한상균이 주도한 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닌 폭력시위 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공격하여 113명을 부상시키고 경찰차 50대를 파손했다
- 한상균은 종교가 보호할 약자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도 아닌 범법자이다.
▲ 조계종은 더 이상 부처님 말씀을 호도하지 말라!
-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월남 패망 후 승려들의 숙청을 기억하라!
- 부처님도 “국가사범은 반드시 엄벌하라”고 가르치셨다.
- 조계종의 한상균 보호는 불법과 세간법을 모두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더 이상 불교를 죄 짓게 하지 말라!
- 12월 5일 불교도에 의한 차벽설치는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철회하라! “승려는 정치에 참여치 말라”는 부처님 말씀에 순종하라!
- 승려도법은 한상균 사건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는가?
4.3사건의 유복자 알려지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자 반대, 통진당 해산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호국불교의 문제제기 등 편향성을 보인 승려이다.
▲ 불교도와 시민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한상균을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
- 조계사의 한상균 보호는 부처님 법을 호도하고 있다. 즉각 수배자를 체포하라!
- 정부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집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
- 종교 시설은 치외법권 구역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시설 1998년 조계종 법난 시 전경을 투입한 전례를 기억하라!
- 법집행을 방해하는 종교인은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라!
▲ 조계사 신도와 불교도들에게 바른 불교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 부처님도 승단이 잘못하면 재가불자가 바로잡으라고 가르치셨다.
- 재가불자는 승단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할 불교적,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한다.
- 불교도는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5. 11. 30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