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가입 공무원 파면하라! 기자회견(동영상)

  • 등록 2009.10.09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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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를 위반하는 불법으로 국가와 헌법에 동전하여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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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오늘 10월9일(금)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노총 가입 공무원 전원 파면하라! ‘민노총 가입 공무원 파면 및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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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이날 이들은 “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 이계성(촬영 장재균)


▲성명서 종합청사 성과고객담당관실 조정숙에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전달(촬영 장재균)



또한 최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불법 아니다”라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민노총의 정체를 모르거나 동조하는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원들로는 그 어떤 선거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5천만 국민의 0.004%도 안되는 선관위 노조원 1,786명으로 인해 선거관리 기능의 마비, 즉 국가 시스템의 파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선관위 민공노 조합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 가입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로 의사를 물어 민노총 탈퇴를 거부할 시에는 모두 파면하여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전문시위꾼을 없애고 극렬투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며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명분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명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를 위반하는 불법으로 국가와 헌법에 동전하여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



민노총은 강령 제2조에 정치세력화의 실현을 명시한 정치단체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민국 철수, 북한의 연방제 통일 등 북의 정치적 노선을 추종하는 종북 단체로 노동운동과 무관한 반국가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왔다.



공우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인식과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민노총의 실체를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소리다.



반면, 김태호 경남지사가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무원 2649명의 67.4%인 1,786명이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조합원이며,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803명 중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법치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반정부활동과 불법푹력시위를 정당화하는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원들이 선거관리를 하는 것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



공무원 노조의 불법노조활동을 막지 못하면 국가시스템의 파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노조 가입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로 의사를 물어 민노총 탈퇴를 거부할 시에는 모두 파면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기 바란다.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는 전문시위꾼을 없애고 극렬투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명분없는 주장이다.



민노총과 공무원 노조는 이미 노골적으로 반정부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양보하다가는 화근을 키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동자 전원을 구속해서라도 국가혼란을 막아야 한다.



위법을 묵인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민은 노조의 파업투쟁에 혐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정부의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



2009년 10월 9일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반국가교욱척결국민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실행민중앙협의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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